결재문서

2018 지역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1074 결재일자 2018.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생태계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이영선 김용재 서진아 01/26 전효관 협 조 주무관 나혜미 마을협력팀장 김동석 2018 지역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2018. 1. 서울특별시 (지역공동체담당관) 목 차 Ⅰ. 근거 및 배경 1 Ⅱ. 관련 사업 개요 2 1. 區단위 계획형(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형) 2 2. 洞단위 계획형(洞회의 실행계획 지원형) 3 Ⅲ. 2018 시민참여예산 지역계획형 추진 개요 4 Ⅳ. 세부 과제별 추진계획 6 1. 區단위 계획형(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형) 6 2. 洞단위 계획형(洞회의 실행계획 지원형) 16 Ⅴ. 주요 추진일정 28 ※ 관련서식 목록 (따로붙임) 29 2018 시민참여예산 지역계획형 운영계획 ‘19년 시민참여예산(지역계획형) 편성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사회문제해결을 위한 區단위 계획(지역사회혁신계획) 및 洞단위 계획을 지원하는 재정 프로그램 도입으로 주민 숙의?공론화 과정을 통해 선정된 사업들을 지원하고자 함 Ⅰ 근거 및 배경 ?? 추진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 추진 배경 ○ 주민참여를 통한 숙의ㆍ공론이 전제된 계획 기반형 협치과정 확대 필요 - 區 차원 : 지속가능한 자치구 차원의 참여적?상향적 협치계획 도입?확대 필요 - 洞 차원 : 지역의 문제와 해결방안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동단위 주민자치 기반 조성 필요 ○ 재정민주주의 확대를 통한 시민의 예산 과정상 권한 강화 필요 - 서울시 협치가 표방하는 ‘참여에서 권한으로’라는 슬로건에 따라 재정분야에서 시민의 예산결정권 강화 필요 - 개별화되고 파편화된 시민 참여에서 계획을 매개로 한 집단적 숙의형 참여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참여예산제도와의 융합 필요 Ⅱ 관련 사업 개요 시민참여예산 지역계획형의 유형으로 도입되는 區단위 계획형(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 및 洞단위 계획형(洞회의 실행계획 지원)에 대한 설명임 1 區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 개 념 ○ 지역사회문제 해결과 지역의 협치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는 전략계획 ○ ?계획수립-실행-평가-환류?의 모든 과정을 민과 관이 함께 운영하며, 협치OO구회의에서 최종 협의·결정한 계획 ?? 목 표 ○ 계획 수립·실행 과정을 통해 자치구 협치 기반(조례, 조직, 예산 등의 제도)을 조성하고 민과 관이 협치 경험을 축적함 ?? 계획의 기본 원칙 - 다양한 분야, 다양한 주체와의 협업, 시민들의 참여 권한 보장, 원활한 정보 소통·공개, 현재의 협치 수준 진단과 개선 ?? 계획범위 ○ 시간적 범위 : 1년 계획(2019년 실행계획) ○ 내용적 범위 : 자치구의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1년차 실행계획 ○ 계획 내용(예시) - 협치 제도기반 구축 방안, 지역사회 내 주민참여형 혁신사업, 분야별 융합사업 - 민간의 실질적 참여를 통해 민?관 공동 계획?실행이 필요한 사업 - 기타 기존 민관협력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 연차별 지원 : 10억원 내외(대상 區별) 2 洞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 개 념 ○ 주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요구와 문제를 다른 주민들과 함께 모여 숙의?공론 과정을 통해 도출된 洞단위의 공적인 민관 협력 계획 ?? 목 표 ○ 주민의 공적 의사결정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력 강화, 민관협력 문화 형성 ○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마을계획 사업 완료 洞에 대해 계획 실행비를 지원하여 주민 주도의 마을계획의 지속성 확보 ?? 계획범위 ○ 시간적 범위 : 1년 계획(2019년 실행계획) ○ 내용적 범위 : 육아, 안전, 복지, 교육, 경제, 공간, 문화, 위생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의제가 해당됨 ○ 연차별 지원 : 30백만원(대상 洞별) 성 과 : 지역 협치기반 조성 및 안정적 추진을 위한 물적조건 마련 ? 지역사회혁신계획을 통한 민?관 간 논의의 장 운영으로 자치구의 협치기반 조성 ? 민?관 협치조례제정(9개구), 협치조정관 임명(8개구), 민관합동 TFT 운영(6개구), 참여예산제와의 융합 시범실시(7개구) 등을 통해 지역 협치기반 체계 구축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계획 사업을 통해 洞 규모의 주민 자치 기반 마련 ? 새로운 주민, 다양(성별, 연령 등)한 주민의 참여가 보편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주민들이 동단위 공적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여 주민자치력 강화 및 민관협력문화 형성 과 제 : 지역사회단위 협치계획의 확산 및 내실화 ? 區?洞 차원의 상향적?참여적 계획 운영 지역의 확대 및 사업추진체계 고도화 ? 민관 협치 모델 발굴 및 지역사회 협치 성과 홍보를 통한 협치문화 확산 ? 지역사회 단위 협치사업의 이행 및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평가 체계 구축 2017 區?洞 차원의 계획형 사업(일반예산)의 핵심 성과 및 과제 Ⅲ 2018 시민참여예산 지역계획형 추진 개요 ?? 추진방향 區 단위 계 획 형 지역사회혁신계획과 참여예산의 융합 모델 구축 ?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참여예산과 융합하는 『시민참여예산 지역계획형 (구단위 계획형)』사업을 확대 추진하며, 향후 서울시 전체로 확대 ? ‘19년도 확대 대상 자치구는 현재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8개 자치구(종로, 성북, 노원, 은평, 양천, 강서, 동작, 강동 )이며, ? ‘18년도는 자치구 신청에 의한 7개구(성동, 동대문, 도봉, 서대문, 금천, 영등포, 관악)의 시범 운영 시행 洞 단위 계 획 형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사업 추진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계획 종료이후 추진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의 자치계획이 주민 중심으로 안착될 수 있는 기반 마련 자율형은 최소화하고 계획형(주민자치회 등) 동을 중심으로 운영 ? 마을계획을 추진하는 동과 달리 자율형 동은 간담회 운영 등의 지원이 없어 주민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 존재 ?? 추진개요 ○ 과 제 명 : 2018 시민참여예산 지역계획형 운영 ○ 목 적 : 2019 시민참여예산(지역계획형) 편성 과정 운영 ○ ‘계획형’ 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 지역계획형의 구분 일반형 계획형 (융합형) 비 고 區 단위 기존 참여예산 ● (5억원) ● (10억원 이내) - 일반형은 기존 주민참여예산 지역형과 동일 (재정관리담당관 주관) - “계획형(융합형)”의 경우 통합비용(2억원 이내) 부여 지역사회혁신계획 × 洞 단위 1개 동 : 3천만원 - 동회의 운영을 통한 동단위 계획형 : 90개 동 - 자치구 자체 마을계획 동 지원 포함 ○ 추진방법 : 직접수행, 컨설팅 및 모니터링 추진(용역 등) 운영 ?? 추진내용 세부 과제 주요 절차 및 내용 1. 區단위 계획형 ①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안내(1월~2월) -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시민참여예산 지역계획형(區단위 계획형)』설명회 개최 (2019년 대상 15개 자치구 포함) ② 사업접수(3.10~4.20) - 구단위 계획형 사업 추진 결정 후, 협치○○구회의(협치추진 민관TFT 포함)가 서울시에 사업 신청 ③ 1차 협의조정(3월~6월) - 지역주민들의 숙의?공론의 과정을 통하여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의 자치구별 컨설팅 지원 ④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제출(7.10) - 1차 협의·조정의 내용을 반영한 시민참여예산을 서울시로 제출 ⑤ 2차 협의·조정(7.10~8.20) - 수정 제출된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에 대하여 ‘협의·조정위원회’와 협치○○구회의 간 협의·조정 ⑥ 최종 선정(8.21~8.27) - 협의·조정의견이 반영된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의 예산 편성 확인 및 최종사업 선정 ⑦ 시 참여예산 위원회 최종 승인(9.1) 2. 洞단위 계획형 ① 운영동 참여 현황 안내(~3.13) - 참여신청(3.8까지) ?주민자치회 : 주민자치회 → 구 마을자치센터 → 구 → 시 ?마을계획 : 구(계획통보) → 동(민관 참여신청) → 구 → 시 ?자율형동 : 동(민관) → 구 → 시 - 신청 현황 안내(3.13, 시) ② 동회의(주민자치회 등) 운영(3월~7월) - 숙의, 공론을 주민이 기획부터 실행까지 주도적으로 참여 ?운영체계구상 → 자원조사 및 의제발굴 → 실행계획 수립 → 마을총회 → 선정의제 제출 - 자치구 자체 모니터링 운영 등을 통해 개선사항 발굴 ③ 시 참여예산 위원회 최종 승인(9.1) - 최종 승인된 실행의제에 대한 세부실행계획 작성(연말) -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의제발굴부터 민관협력 방식으로 추진 Ⅳ 세부 과제별 추진계획 1 區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 추진절차 일정 단계 주요내용 주체 1월 ~2월 ①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안내 ?서울시 -구단위 계획형 사업 설명회 개최 ?자치구 -협치00구회의와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간의 구단위계획형 사업추진 논의 및 융합 구조 설계 ?서울시:지역공동체담당관 ?자치구 -협치00구회의 또는 민·관 TFT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3.10 ~4.20 ② 사업 접수 ?사업 접수 이전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운영중인 자치구 ?신청자: 협치00구회의 또는 민·관 TFT ?접수처: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 3.10 ~6.30 ③ 1차 협의조정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계획 운영 컨설팅 - 각 자치구에서 작성한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 예산 계획서 작성 후 추가로 제시하는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완 - 자치구별 상황에 따라 교육, 토론 등 자치구별 맞춤 컨설팅 시행 ?자치구: 협치00구회의,자치구 담당 부서, 민간 위원 ?서울시:협의?조정추진단(지역공동체 담당관, 외부 전문가 등) 7.10 ④ 시민참여예산제출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제출 ?제출자: 협치00구회의 ?접수처: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 7.10~ 8.20 ⑤ 2차 협의조정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토론방식의 2차 협의조정 진행 ?자치구:협치00구회의, 자치구 담당 부서, 민간위원 등 ?서울시:협의?조정위원회(지역공동체 담당관, 외부 전문가 등) 8.21~ 8.27 ⑥ 최종 선정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최종계획서 확인 - 자치구 예산편성 확인 및 공통사항 조정 - 2차 협의조정 후 보완의견이 포함된 최종안 확정 ?서울시:협의?조정위원회(지역공동체 담당관, 외부 전문가 등) 8.31~9.1 ⑦ 시 참여예산 위원회 최종 승인 ?참여예산 총회를 통한 최종 승인 ?서울시 참여예산 위원회 12월 중 ⑧ 협약 ?시의회 승인 후,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협약 체결 ?자치구: 협치○○구회의(민, 관 대표) ?서울시: 서울시장 ?? 신청 필수 요건 ○ 대상 자치구 - 사업 접수(3.10~4.20) 이전에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실행 계획을 운영 중이거나 2018년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을 실행하고 있는 자치구 - 협치○○구회의와 區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구단위 계획형』사업 추진에 합의한 자치구 ※ 협치OO구회의 미성립시 협치 추진을 위한 민?관TFT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음 ○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계획 수립(‘18년 7월 10일까지) - 민·관 협력으로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 협의조정 추진단(가칭)의 단계별 전문 컨설팅을 통하여 세부사업의 구체화와 실행계획 보완 조치 - 7월 10일까지 민·관 협력을 통해 수립한 계획에 대하여 협치○○구회의가 승인한 구단위 시민참여예산을 제출 ※ ‘19년 대상 15개 자치구는 지역사회 협의상황에 따라『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의 추진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향후 서울시 전체 자치구에『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을 확대할 예정으로 ‘19년도 참여?진행이 불가한 자치구도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지속적 논의 진행을 권장함 ?? 단계별 세부 운영 계획 1.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안내(1월~2월) ▶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설명회 개최 ▶ 지역참여형 주민참여예산제와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추진과정과 추진주체가 변화되어야 하므로 『시민참여예산 지역계획형(區단위 계획형)』의 추진여부에 대하여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협치OO구회의 미성립시 협치 추진을 위한 민?관TFT가 그 역할을 대신 함 ○ 관련주체: 협치○○구회의, 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자치구 협치/ 주민참여예산 담당부서 ○ 추진내용 ①『시민참여예산 지역계획형(區단위 계획형)』사업 추진 여부 논의 - 서울시는 지역에서의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區단위 계획형의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회 개최(2월초 예정) - 지역참여형 주민참여예산제와 지역사회혁신계획이 융합함에 따라 사업추진과정과 추진주체가 변화되어야 하므로 『시민참여예산 지역계획형(區단위 계획형)』의 추진여부에 대하여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② 협치00구회의와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간의 논의구조 설계 - 기존 ‘지역형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주체는 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며,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운영주체는 협치○○구회의임 - 따라서 ‘지역사회혁신계획’과 ‘지역형 주민참여예산제’를 융합하는『시민참여예산 지역계획형(區단위계획형)』추진을 위해서는 양 운영주체의 역할을 설정하고, 논의구조를 설계하여야 함 ? [예시]유형1: 협치○○구회의의 위원으로 구 주민참여예산 위원장 참여 ? [예시]유형2: 협치○○구회의에 분과 구성(예. 주민참여예산 융합 분과) ? [예시]유형3: 협치○○구회의와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별도 회의구조 신설 ※ 위 3가지 유형은 예시이며, 자치구 내 논의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논의구조 설계 가능함. 다만, 계획 수립·실행의 전체 과정을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논의구조를 설계해야 함 ◆ [예시]유형1: 협치○○구회의의 위원으로 구 주민참여예산 위원장 참여 ?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자치구에서 자체 마련한 區 주민참여예산의 운영을 맡고, 구단위 계획형 운영은 협치○○구회의가 맡도록 하되, 區 주민참여예산과의 연계를 위하여 區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협치○○구회의의 위원으로 참여 ◆ [예시]유형2: 협치○○구회의에 분과구성 ?협치○○구회의 위원 일부와 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일부 및 분과위원이 ‘주민참여예산 융합 분과’를 구성하여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의제와 區주민참여 예산제의 의제 간 융합을 도모하는 분과 회의를 운영 ◆ [예시]유형3: 협치○○구회의와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별도 회의구조 신설 ?협치○○구회의와 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간 계획 수립·실행의 과정을 공유하고, 관련 이슈를 논의할 수 있도록 양 회의체의 주요 관계자가 참여하는 별도의 회의구조를 운영 2. 사업접수(3.10~4.20) ▶ 구단위계획형 사업 추진 결정 후, 협치○○구 회의가 서울시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함 ▶ 협치OO구회의 미성립시 협치 추진을 위한 민?관합동TFT가 그 역할을 대신함 ○ 관련주체 - 신청자 : 협치○○구회의 - 접수처 :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 ○ 추진내용 -『구단위계획형』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 한 후, 『구단위계획형』 사업 신청서(서식1-1)를 작성하여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으로 공문 신청 - 『구단위계획형』사업 신청 시 각 자치구에서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협치○○구회의의 협의 사항을 기록하여 제출 -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은 접수 완료 후 재정담당관과 자치구 접수현황 공유 3. 1차 협의조정 (3.10~6.30) ▶ 각 자치구가 수립한 ‘지역사회혁신계획’에 따라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계획을 수립하되, 최종 계획 완료 시점을 7월 10일까지로 함 ▶ 협치○○구회의가 제출한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초안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와 서울시 협치지원관이 우선 검토하고, 각 자치구와 협의·조정된 의견이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협치OO구회의 미성립시 협치 추진을 위한 민?관TFT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으나 늦어도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승인 단계까지는 협치OO구회의 성립을 권장함 ○ 관련주체 - 자치구: 협치○○구회의, 자치구 담당부서, 민간담당자 - 서울시: (가칭)협의·조정추진단(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 외부 전문가 등) ○ 추진내용 - 각 자치구가 수립한 ‘지역사회혁신계획’에 따라 ‘○○구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을 수립하되, ‘○○구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의 제출 시점과 계획 내용에 대한 안내사항을 준수해야 함 ? 계획 제출 시점: 2018년 7월 10일 ? 계획 내용에 대한 준수사항: 아래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과 같음 - 서울시는 (가칭)협의·조정추진단(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 외부 전문가 등)을 구성하여 단계별 교육, 컨설팅 및 협의조정 과정 운영 - 서울시는 자치구가 충분한 ‘공론과 숙의’ 절차를 통해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함 ※ ‘18년 3월 중 배포 계획 ○ 1차 협의?조정 방법 - 협의조정추진단 컨설팅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조정 회의’를 개최하여 각 자치구가 제출한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초안 검토 후 검토의견서 작성 - 현장 방문 컨설팅 및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검토 의견서를 해당 자치구로 송부하여 ‘지역사회혁신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안내 ○ 1차 협의?조정기간 중 검토 사항 - 요건 충족 여부 검토 ? 협치○○구회의 구성원 중 민간 비율 70% 이상 충족 여부 ? 자치구 협치기반 구축계획과 부문별 계획이 모두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 다양한 공론장을 통한 지역주민 의견수렴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구단위 계획형』계획수립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지 여부 - 기타 검토 사항 ? 다양한 분야(민)·부서(관)가 함께 협치○○구회의를 구성하였는지 여부 ? 계획, 실행, 평가, 환류의 전 과정에 민·관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사업비의 사용항목 범위 및 항목별 사용금액 한도의 적절성 등 ○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은 ① 자치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협치 제도기반 구축 및 역량강화)과 ② 1년차 실행계획(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의제 선정 및 부문별 계획)으로 구성하도록 함 - 기본계획에는 중·장기적 과제가 포함될 수 있으나 1년차 실행계획은 1차 년도에 집행 완료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함 - 1년차 실행계획의 ‘협치 제도기반 구축계획’ 내에 ‘區 주민참여예산의 활성화 지원방안’과 ‘다음년도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 - 1년차 실행계획 수립시 서울시 지원금의 70%는 부문별 계획에 따른 사업비로 설계해야 함 -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의 부문별 사업계획 수립 시 시민참여예산 조례상의 부적격 대상 사업은 제외하여야 함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으로 접수된 개인 제안 사업 중 자치구로 배정되는 지역별 의제에 대해 지역사회혁신계획 부문별 계획에 반영?융합 시도 또는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에 반영 시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 참고: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예상 내용 ① ‘자치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의 예상 내용 1. 민관협치 활성화정책의 기본방향 2. 민관협치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 3.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주요사항 ※ 참조 : [○○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권고안 ② ‘1년차 실행계획’ 중 협치 제도기반 구축계획, 부문별 계획의 예상내용 1. 협치 제도기반 구축 계획 ?區 주민참여예산의 활성화 지원 방안(의무) ?숙의·공론을 통한 다음년도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계획(의무)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사 연구 방안 ?협치기반 구축을 위한 민·관 대상 교육 사업 ?민관협력 추진 민간단체 지원 방안 ?협치조정관제도 도입/ 협치지원팀 신설 ?사업별 부서 간 협력 체계 구축 ?50인/100인 원탁회의 정례화 ?주민의견수렴 제도 체계화 사업(공간단위별/ 분야별) ?자치구 위원회 제도 개선 방안 ?자치구 각종 계획 수립 과정 개선 방안 등 2. 부문별 계획(아래 유형별 예상되는 계획 내용은 2017 지역사회혁신계획 안내서 참고) ?유형1: 기존사업 융합형 ?유형2: 민관협력과정 추가형 ?유형3: 민관협력 신규사업형 ?유형4: … 4. 시민참여예산 제출(7.10) ▶ 1차 협의·조정의 내용을 반영한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조정안을 협치○○구회의가 최종 승인 후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으로 제출 ○ 관련주체 - 제출자: 협치○○구회의 - 접수처: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 ○ 추진내용 - 1차 협의·조정의 내용을 반영한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을 협치○○구회의가 승인시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으로 제출 -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은 접수 완료 후 재정담당관과 자치구 접수현황 공유 5. 2차 협의·조정(7.10~8.20) ▶ 협치○○구회의가 제출한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에 대하여 ‘협의·조정위원회’와 협치○○구회의의 협의·조정 진행 ▶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관련 질의·응답, 협의·조정 이슈에 대한 해결방안 토론 ○ 관련주체 - 자치구: 협치○○구회의, 자치구 담당부서, 민간담당자 - 서울시: 협의·조정위원회(지역공동체담당관, 지역시민사회, 외부 전문가 등) ○ 추진내용 - 협치○○구회의가 제출한 지역사회혁신계획에 대하여 협의·조정 진행 - 서울시는 협의·조정위원회(지역공동체담당관, 지역시민사회, 외부 전문가 등)를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협의·조정 과정 운영 - 자치구는 협의·조정 과정이 최종적으로 완료된 후 협의·조정 내용을 반영하여 ‘18년 8월 21일까지 지역사회혁신계획 최종본을 제출 ○ 협의·조정 방법 - 협의·조정위원회 위원들과 해당 자치구 관계자(협치○○구회의, 자치구 담당부서, 민간 담당자)가 참여하는 ‘2차 협의·조정 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자치구가 제출한 수정된 지역사회혁신계획에 대해 1차 협의·조정시의 검토의견서를 바탕으로 협의·조정 회의 운영 - 지역사회혁신계획 관련 질의·응답, 협의·조정 이슈에 대한 해결방안 토론 - ‘2차 협의·조정 회의’ 이후 협의?조정위원회 위원들은 검토의견서를 제출 ○ 협의·조정 검토 사항 - ‘1차 협의·조정회의’의 검토사항 보완 조치 확인 6. 최종 선정(8.21~8.27) ○ 관련주체: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 ○ 추진내용 - 지역공동체담당관에서 협치○○구회의『구단위 계획형』의 최종 계획서 확인 후 각 자치구의 예산편성 및 공통사항을 조정하고 2차 협의·조정 의견이 반영된 최종안 확정 7. 시 참여예산 위원회 최종 승인(8.31~9.1) ○ 관련주체: 서울시 참여예산 위원회 ○ 추진내용 - 서울시와 협치○○구회의간 협의·조정을 완료한『구단위 계획형』사업에 대해 참여예산 총회 기간 동안 서울시 참여예산 위원회가 승인 8. 협약(12월 중) ○ 관련주체 - 자치구: 협치○○구회의(민, 관 대표) - 서울시: 서울시장 ○ 추진내용 - 서울시의회 승인 이후, 『구단위 계획형』 지원금액 확정 및 협약 체결 ?? 기타 지원사항 ○ 『구단위 계획형』사업 설명회/ 토론회 개최 - 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자치구내 논의를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구단위 계획형』사업에 대한 설명회와 토론회를 개최 ○ 컨설팅 및 모니터링 - 대 상 : 구단위 계획형 사업 추진,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 추진 자치구 - 수행기관 : 외부 전문용역기관(별도 용역발주 예정) - 주요내용 : ① 컨설팅단 구성 ②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주요내용(지역조사 활용, 숙의공론장 설계 및 운영, 사업계획서 내용 검토)에 대한 컨설팅 ③ 자치구별 주요 숙의·공론장 모니터링 실시 후 시사점 도출 ④ 자치구별 컨설팅 보고서 작성 ○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평가지표 개발 - ’18년도 구단위계획형 사업의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개발 - 시민참여예산 평가지표, 자치구 의견수렴 및 협치 평가지표 등으로 구축 ○ 자체 및 종합 평가 - 자치구 자체적으로 ’18년도의 계획 수립·실행 과정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 - 서울시는 전체 사업 종료 후 자치구 자체 평가보고서 및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사업 전반의 성과 및 발전방안에 대해 종합평가 실시 ○ 성과공유 워크숍 -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수립과 실행과정 현황을 점검하고, 과정 운영상의 성과, 경험, 노하우 등을 자치구 간 공유 2 洞 단위 계획형 주요 개선사항 구분 2017년 운영동 2018년 운영동 동회의 구성기준 ??주민자치위원회, 동지역회의 등 포괄적인 주민모임으로 규정 ??39세이하 10% 이상 구성 ??주민모임을 주민자치회, 마을계획, 자율형으로 구분 ??39세이하 10% 이상 기준 삭제 운영동 ??신청자 : 동 민관 ??선정 : 자치구 심의를 통해 선정 ??신청자 : 주민자치회(직접 신청) -마을계획, 자율형은 동 민관 신청 ??선정 : 심의를 지정으로 변경 -주민자치회, 마을계획동은 참여신청시 운영동으로 지정 -자율형은 자치구에서 판단 결정 실행총괄 ??마을부서 ??주민자치회(자치부서), 마을계획(마을부서), 자율형(예산부서) 1. 핵심 운영 사항 ○ 운영원칙 -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운영 주민모임(이하 동회의)이 기획부터 실행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 주민참여 기반으로 숙의, 공론 등의 과정을 운영하여야 함 - 발굴된 의제에 대하여 실행을 위해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함 - 사업 완료후 활용계획 등 주민 자율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동회의(주민자치회, 마을계획단, 동지역회의 등 주민모임) 구성 - 주민자치회 :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동으로 구성 등은 자치구 주민자치회 조례에 따름 - 마을계획단 : 찾동 업무매뉴얼 마을계획 운영기준에 따름 - 자 율 형 : 최소 30명 이상으로 구성 ?성 별 : 남녀, 특정 성별이 60% 이상이 되지 않도록 구성 ?참여주민 : 주민자치위원회 및 통반장 아닌 주민 50% 이상 구성 ?역 할 : 주민주도의 공론과정을 통해 결정된 생활문제 해결 ○ 운영규모 : 2,700백만원 - 90개 동 × 30백만원 = 2,700백만원 계획형 (85개동) - 주민자치회 추진동 : 26개동(찾동 1단계 4개 자치구) - 마을계획 추진동 : 41개동(찾동 2,3단계 16개 자치구) - 자체 마을계획 추진동 : 18개동(성북, 도봉, 서대문, 동작) 자율형 (5개동) - 마을계획 미추진 5개 자치구 : 5개동(자치구별 1개동) ○ 참여유형 - 주민자치회가 주체적으로 숙의, 공론 등의 과정을 운영하고 발굴된 의제를 실행할 수 있는 동(계획형 - 주민자치회)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계획 및 자치구 자체 마을계획에서 주민이 중심이 되어 발굴된 의제에 대하여 숙의, 공론 등의 과정을 계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동(계획형 - 마을계획) - 동주민센터와 주민모임(동회의)이 함께 주민참여 기반으로 숙의, 공론 등의 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동(자율형) ○ 참여가능 동 기준 - 주민자치회 : 자치구 주민자치회 조례를 근거로 추진하는 동 - 마을계획 : 자치구 찾동 추진계획에 따라 마을계획이 운영되는 동 ??자치구 자체적으로 마을계획을 운영하는 동은 7월까지 주민 공론과정 및 총회를 완료하여야 함 - 자율형 : 동회의 구성기준에 맞게 주민모임을 구성하고 자치구에 참여신청을 제출한 이후 자치구에서 결정한 운영동(1개동) ??자치구는 결정한 운영동에 참여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 지원 참여신청만으로 동단위 참여예산 운영동으로 참여 ○ 운영절차 운영절차 일정 세 부 내 용 동 선정 참여신청 3.8까지 동별 참여신청서 제출 ※ 동(민관), 주민자치회 → 자치구 총괄부서 ? 신청서 제출 3.8까지 접수된 신청서 제출 ※ 자치구 총괄부서 → 시 ? 운영안내 3.13까지 안내 선정동 결정에 대한 심의결과 통보 ※ 시 → 자치구 총괄부서 → 동 ※ 참여유형별 사업설명회 개최 예정 ? 동회의 운영 운영 체계구상 3월중 동회의 운영 규약 등 논의 ※ 동주민센터 + 동회의 ? 자원조사 의제발굴 3월중 지역자원조사 등을 통해 의제발굴 ※ 동주민센터 + 동회의 ? 발굴의제 실행체계 4-5월중 발굴된 의제 실현가능성 등 확보 기반 마련 ※ 사업부서 등 + 동주민센터 + 동회의 ? 실행계획 수립 6월중 민관이 함께 실행계획 수립 ※ 동주민센터 + 동회의 ? 마을총회 7월중 마을총회 등을 통해 의제 우선순위 결정 ※ 동주민센터+동회의 ? 선정의제 제출 7월말까지 동별 결정된 실행의제 제출 ※ 동주민센터+동회의(7월초) → 자치구 → 시 ? 동사업 선정 및 실행 사업승인 9월 시 참여예산위원회 승인 ※ 시 재정관리담당관 ? 선정사업 실행 수립:18.12월까지 실행:19.12월까지 민관이 함께 계획 수립 및 실행 ※ 사업부서 + 동주민센터 + 동회의 ? 성과공유 및 평가 `18.10월까지(예산) `19.6월까지(마을) 동회의 운영 과정에 대한 성과공유회 ※ 동주민센터+동회의, 자치구(예산, 마을) 2. 단계별 세부 운영계획 1. 동선정 ( ~ 3.31) 1) 동 참여신청 ○ 관련주체 및 신청방법 구 분 관 련 주 체 역할 및 신청방법 계획형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 《 신청서 제출 》 주민자치회 → 구 마을자치센터(자치팀) → 구(예산부서, 자치부서) → 시(3.8도착) 마을계획 마을계획단 《 신청서 제출 》 동(행정+마을계획단) → 구(예산?마을부서) → 시(3.8도착) ※ 마을계획 대상동은 자치구 추진계획에 따름 자 율 형 동회의 동주민센터 동회의 운영 절차 논의 및 행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참여 신청서 작성 제출 자치구 시민참여예산 담당부서 (이하 자치구 총괄부서) 신청서 접수(주민자치, 마을계획 부서와 협력추진) ○ 추진 내용 -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참여신청서 3.8까지 제출[서식2-1] 2) 2018년 운영동 참여 ○ 관련주체 및 역할 관 련 주 체 역 할 자치구 총괄부서 신청서 제출(구→시, 3.8까지) 동 주민센터 신청현황 안내 및 동회의와 협의 시 지역공동체담당관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참여신청동 현황 안내(3.13) ○ 추진 내용 - 계획형, 자율형 동에서 제출한 참여 신청서를 수합하여 시로 제출 ?? 자율형의 경우 자치구 총괄부서에서 결정하여 제출 2. 동회의 운영 (3월 ~ 7월) ?선정전에 진행되어온 과정도 동회의 운영 실적에 포함 ?지속적으로 동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자치구의 관심 제고 ?실행계획 의제에 대한 공유, 숙의, 결정과정을 다수의 주민이 참여(개방성) 할 수 있도록 운영 ※ 지방재정법에 따른 활동은 공직선거법 관련 시기와 관계없이 활동 가능 - 다만, 주민자치회의 경우 선거기간(`18.5.31~6.12)중 주민자치회의 어떠한 모임도 개최 할 수 없으나, 개인 자격으로 활동하는 것은 무방 1) 동회의 운영체계 구축 ○ 관련주체 및 역할 관 련 주 체 역 할 주민자치회 회의방법 및 역할 논의 마을계획단 마을계획단 운영규칙 마련 자 율 형 동회의 운영규칙 마련 동주민센터 동회의 행정지원 ○ 추진내용 - 동회의가 주도하고 동주민센터가 지원하여 동회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체계와 규약 마련 ??동회의 의사소통과 결정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위한 조직 체계 구축 ??대표 또는 분과장회의를 둘지 여부와 구성방식 등 논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여 기본적인 운영규약 마련 2) 지역자원조사 및 의제 발굴 ○ 관련주체 및 역할 관 련 주 체 역 할 주민자치회 지역자원 조사 및 의제 발굴 마을계획단 자 율 형 동주민센터 동현황조사 및 자료 제공, 행정지원 ○ 추진내용 - 동현황 제공 : 동주민센터 ??동계획 수립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기초자료(인구, 시설 등)를 취합하여 동 현황자료로 재정리 - 지역자원조사 : 동회의 ??주민들이 팀을 이뤄 각자의 관점과 관심사를 공유하고, 지역을 직접 돌아다니며 가능성 있는 자원, 문제점과 해결과제 등을 발굴하고 정리 - 의제 발굴 : 동회의 ??지역자원조사를 통해 알게 된 지역에서 ‘직접 해보고 싶은 일(의제)’을 기록하고, 의제를 구분 - 지역자원조사 결과 종합 및 공유시스템 만들기 : 동회의 + 동주민센터 ??동 현황조사와 지역자원조사 결과 종합 및 정리 ??앞으로 동회의 계획수립 과정에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 3) 발굴의제 민관 협력체계 마련 ○ 업무절차 시민제안 ⇒ 동회의 의제발굴 ⇒ 가. 의제공유 ⇒ 나. 논의?검토 ※ 시민+동회의 시민제안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집 -인터뷰, 서면, 인터넷 등으로 제안 발굴 ※ 동회의 수집된 시민제안을 동회의에서 통합, 보완하여 의제로 발굴 ※ 관련기관 발굴된 의제를 관련기관에 공유 -현황설명, 간담회, 서면검토 등 논의방식 사전 안내 ※동회의+관련기관 민관이 함께 해결방안 마련 -의제를 실행가능하도록 논의 등을 통해 발전 ※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기획 단계부터 민관이 함께 공유 및 논의 ○ 관련주체 및 역할 관 련 주 체 역 할 주민자치회 의제 도출 및 기초자료 작성 마을계획단 자 율 형 동주민센터 자치구 유관부서 의제 공유 및 협조요청, 행정지원 자치구 유관부서 동회의 의제 검토 및 관련자료 제공 등 자치구 총괄부서 의제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마련, 의제검토 모니터링 등 ○ 추진내용 가. 의제공유 - 수집된 주민제안을 동회의에서 통합, 보완하여 마련된 의제를 동주민센터로 전달 - 동주민센터에서는 의제에 대한 유관기관을 정하고 유관기관에 의제와 민관협력방식 제안(현장설명, 간담회, 서면답변, 정보제공, 토론회, 워크숍 등) 나. 논의·검토 - 동회의 의제 공유와 방향을 공유하는 간담회 개최(동회의+동주민센터) ??민관이 상호 만남을 통해 논의하고 이야기 하는 형식으로 진행 ??서면으로 검토의견 교환시 의제의 실행가능성이 높아지도록 단계별로 의견수렴 과정 진행 4) 실행계획 수립(마을총회 이전에 완료) ○ 관련주체 및 역할 관 련 주 체 역 할 주민자치회 실행계획서 작성 마을계획단 자 율 형 동주민센터 동회의 행정지원 ○ 추진내용 - 의제별 실행계획 작성 활동을 통해 의제 실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감 ??실행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활동주체, 시기, 예산, 사업내용 등을 논의 - 마을총회 또는 온라인투표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실행계획서 작성 ??실행계획서는 마을총회 또는 온라인투표에 참여하는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작성 ○ 발굴된 의제 실행력 확보(과정중심으로 추진) - 동별 예산배정 한도액(3천만원이내)에 맞춰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 한도액을 초과하는 실행의제에 대하여는 시?구 참여예산제도에 참여, 시?구 일반사업 추진 건의, 동회의 자체추진 등 실행방안 마련 <부적합 사업> ※ 실행의제 제출 시 제외될 수 있는 사업 ?? 자치회관, 주민센터 등 리모델링 사업(시의회 지적사항) ?? 주민자치위원회(자치회관 물품), 새마을지도자협의회(방역장비 등) 등 직능단체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물품 구입비(단체 자체경비 활용) ?? 보안등 교체, CCTV 설치 등 단순 민원 해결 사업(구비 확보) 5) 마을총회(실행의제 우선순위 등 결정) ○ 관련주체 및 역할 관 련 주 체 역 할 주민자치회 실행계획 의제 결정과정 진행 마을계획단 자 율 형 동주민센터 동회의 행정지원 ○ 추진내용 - 마을총회 등 최대한 많은 주민과 함께 동회의에서 선정한 실행의제를 공유, 숙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마을총회 등 추진 - 주민들이 실행의제에 관심을 가지고 마을총회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제를 취합한 자료집 제작하여 주민들과 사전공람 및 의견 수렴 - 마을총회에서 동회의가 상정한 의제 중 주민 숙의 및 결정을 통해 최종 동회의 실행의제로 선정 ??실행의제 수립, 결정, 실행하는 전 과정을 동회의가 주도적으로 수행 6) 선정의제 제출(동 7.20, 구 7.27까지 제출) ○ 관련주체 및 역할 관 련 주 체 역 할 주민자치회 실행의제 결정과정 진행 마을계획단 자 율 형 동주민센터 선정된 실행의제 제출(7. 20까지 자치구 총괄부서로 제출) 자치구 총괄부서 선정된 실행의제 수합(실행부서 지정) 및 제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등 예산결정 자치구 실행 총괄부서 (주민자치회-자치부서, 마을계획-마을부서, 자율형-예산부서) 선정된 실행의제 확인 및 실행지원 준비 자치구 사업부서 (의제별 실행부서) 선정된 실행의제 확인 및 실행준비 ○ 추진내용 - 선정된 실행의제 제출 : 동회의+동주민센터(7.20) → 자치구 총괄부서(7.27) → 시 지역공동체담당관(7.31) → 시 재정관리담당관 ??자치구 총괄부서에서는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 ??선정된 실행의제별로 실행부서를 지정하고 사업내용을 실행부서, 마을 부서, 자치부서에 안내 3. 동 사업 선정 및 실행 1) 의제선정(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승인) ○ 관련주체 및 역할 관 련 주 체 역 할 시 재정관리담당관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승인 및 결과 안내 시 지역공동체담당관 선정결과 안내 자치구 총괄부서 사업부서, 동주민센터 등에 결과 안내 동주민센터 동회의에 결과 안내 자치구 실행 총괄부서 동회의, 동주민센터, 사업부서 등 실행협력 방안 준비 ○ 추진내용 - 자치구에서 제출된 동회의 실행의제에 대하여 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승인 - 시 재정관리담당관에서는 승인 결과를 시 지역공동체담당관에 안내 - 시 지역공동체담당관에서는 자치구 총괄부서에 안내 - 자치구 총괄부서에서는 동회의 등 관련부서에 결과 안내 - 자치구 실행총괄부서는 관련부서와 실행 협력방안 마련 2) 선정의제 실행(9월~) ○ 관련주체 및 역할 관 련 주 체 역 할 주민자치회 사업실행 모니터링 등 주민주도 활동 전개 마을계획단 자 율 형 동주민센터 사업추진과정 공유, 민관 소통창구 운영 등 자치구 실행 총괄부서 (주민자치회-자치부서, 마을계획-마을부서, 자율형-예산부서) 동회의 사업실행 모니터링 등 자치구 사업부서 동회의 + 동주민센터와 협력하여 실행계획 수립 등 ○ 추진내용 ?의제 실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운영주체 : 자치구 사업부서(민관 협력형, 자치구 주도형), 동회의(동회의 주도형) - 구 성 : 동회의, 사업부서, 관련 민간단체, 전문가 등 - 내 용 ??의제별 실행과정에서 협력이 필요한 관공서, 민간단체, 지역의 주요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협력체계 구축 ??마을총회 시 자치구와 민-관 협약을 통해 성실하게 의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지원 ??민-관 협력형, 자치구 주도형, 동회의 주도형 등 실행 주체에 따라 상시적인 협력체계 및 회의 체계 마련 가) 선정된 의제별 세부실행계획 수립(`18.10.31까지) - 마을총회에서 선정된 실행의제별로 실행주체의 세부 역할, 실행 방법, 실행 재원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세부실행계획 수립 ??실행의제 사업부서가 중심이 되어 동회의와 협의 등을 통해 계획 수립 진행 - 의제별 세부실행계획 수립 후 각 의제별로 논의된 결과를 공유하고 합의하는 동회의 전체 모임 진행 ?선정의제에 대한 사업내용을 2019년 예산 시의회 제출전에 마련 - `17년 참여예산사업 실행시 사업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과목 등이 정해짐에 따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음 ?사업추진을 다음해 1월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내용 마련 추진주체 실행주체별 역할(협조사항) 서 울 시 지역공동체담당관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및 총괄 ??시·자치구간 제도운영 소통창구 운영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지원 재정관리 담당관 ??모니터링, 교육 강사 등 지원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활성화 제도 개선 지원 사업부서 ??사업 실행을 위한 시·자치구 간 유기적인 협력관계 유지 및 행정적 지원 자 치 구 총괄부서 ??자치구 단위 참여예산 활성화 계획 구상 ??구·동간 소통창구 운영 ??동지역회의 사업실행 모니터링 및 교육 운영 실행총괄부서 사업부서 (자치부서) ??동주민센터+동회의 협력 실행계획서 작성 ??주민참여 기반 사업 실행 및 추진과정 공유(보고회 등) ※ 동회의 등 주민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동주민센터에서 역할 대행 동주민센터 ??사업추진과정 공유(동주민센터 홈페이지, 주민회의 등) ??동회의와 사업부서 간 소통창구 운영 ??동회의 참여예산 활성화 제도 개선 과제 발굴 주민(동회의) ?주민주도 활동 전개 - 동회의 분과별 소모임 주관 사업실행 모니터링 등 주민참여 확대 - 사업 종료 후 활용계획 등 구상(주민이 직접 운영관리 해야 하는 사업은 자율운영관리 방안 마련) ※ 실행 주체별 역할 3) 성과공유 및 평가 가) 동별 동회의 운영 성과 공유 및 평가 - 추진주체 : 주민자치회, 동(민관) - 운영시기 : `19.5월경 - 운영내용 ??동회의 주관으로 운영 전 과정에 대한 성과 공유의 자리로 진행 ??성과 공유 및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동회의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논의 및 도출 Ⅴ 주요 추진일정 ?? 공통 ○ 시민참여예산 지역계획형 사업설명회(예정) ’18. 2. 9(금) ○ 시 참여예산 위원회 최종 승인 ’18. 9. 1(토) ?? 區단위 계획형 ○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신청 ~ ’18. 4.20. ○ 1차(사전) 협의?조정 회의 ’18. 3. 10. ~ 6. 30. ○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계획서 제출 ’18. 7. 10. ○ 2차(본) 협의?조정 회의 ’18. 7. 10. ~ 8. 20. ○ 시민참여예산 최종안 선정 ’18. 8. 21. ~ 8. 27. ○ 협약 체결 ’18. 12월중 ?? 洞단위 계획형 ○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운영동 참여현황 안내 ~ ’18. 3. 13. - 주민자치회는 참여신청과 동시에 운영가능하고 마을계획은 자치구에서 마을계획 대상동 지정후 참여 가능 ○ 동회의 운영 ~ ’18. 3월 ~ 7월 - 자원조사?의제발굴 : 3~4월중 - 실행계획 수립 : 6월중 - 마을총회 개최 : 7월중 - 최종 선정의제 제출 : ~ ‘17. 7. 24까지 ○ 선정된 의제별 세부실행계획 수립 ’18. 9월 ~ 12월 관련서식 목록 Ⅰ. 區단위 계획형 (지역사회혁신계획 연계형) 1. 시민참여예산 區단위 계획형 신청서 30 Ⅱ. 洞 단위 계획형(洞회의 실행계획 지원형) 1. 시민참여예산 동단위 계획형 참여 신청서 등 32 Ⅰ. 區단위 계획형 관련 서식 서 식 1-1 시민참여예산 구단위 계획형 신청서 자치구 명 협치○○구회의 (또는 협치 민·관 TFT) 대표 민 성 명 연락처 - 이메일 관 성 명 연락처 - 이메일 사전준비 기간 동안의 논의 현황 논의 기간: . . . ~ . . . 논의 주체: ※19년 구단위 계획형 사업 추진 유무를 어떠한 주체들과 논의하였는지 기술 논의 주체 구성: ※19년 구단위 계획형 사업 추진의 논의 주체를 어떻게 구성하였는지 기술 ‘19년 구단위계획형 사업 추진 배경 2018년 월 일 협치○○구회의(또는 협치 민·관 TFT) 민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협치○○구회의(또는 협치 민·관 TFT) 관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제 논의주체 명단 총 인원 민간 구의원 행정 명 연번 성명 소속/직위 주요활동분야 회의 내 역할 구분 1 구의원 2 시의원 3 협치○○구회의 4 區주민참여예산 위원회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협치○○구회의 위원 외에 구단위 계획형 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 논의주체까지 모두 포함하여 작성 ※‘구분’ 항목에 제시한 내용은 논의주체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한 주체들에 대한 예시임 Ⅱ. 洞단위 계획형 관련 서식 서 식 2-1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참여 신청서 신청 동 동회의 대 표 성 명 연락처 - 이메일 동 장 성 명 연락처 - 이메일 동회의 구성현황 총 인원 ( 명) 남성( 명) 여성( 명) 주민자치위원 : 명, 통/반장 : 명 일반시민 : 명 30대 이하( 명), 40대( 명), 50대( 명) 60대( 명), 70대 이상( 명) 동회의 유형 (해당항목 ? 표기) □ 계획형 ?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 □ 계획형 ? 마을계획 운영 □ 자율형 ??동주민센터와 주민모임이 함께 주민참여 기반으로 숙의, 공론 등의 과정을 운영 할 수 있는 동 위 본인은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되어 활동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활동할 것임을 서약하며 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00동 동회의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00동 동장 : (서명 또는 날인) ※ 주민자치회는 동장 서명, 날인 하지 않음 00구청장 귀하 시민참여예산 동단위 계획형 사업 운영계획 ◈ 신청 동 동회의 대 표 성 명 연락처 ☎ - - 동 장 성 명 연락처 ☎ - - 주민센터 담당자 성 명 연락처 ☎ - - ◈ 운영계획(역할별 작성) 구 분 동회의 동 주민센터 주민참여 활성화 동회의 운영의 충실성 ※ 동회의 구성요건 유지 방안을 적어주세요. 주민인식 제고 및 참여 확대 ※ 주민 홍보계획 수립 여부, 지역주민모임과 연계방안을 적어주세요. 주민 역량강화 방안 ※ 참여예산교육 여부, 지역자원조사 진행 여부를 적어주세요. 동회의 운영절차 지역회의 운영절차 전반 ※ 지역회의 운영방안, 운영절차 마련 여부를 적어주세요. 주민의견 숙의과정 ※ 주민제안사업 마련을 위한 토의 과정 마련 여부를 적어주세요. 주민제안사업 검토절차 ※ 심사기준 마련여부 및 주민제안사업 검토방법 등을 적어주세요. 최종 사업선정 방식 ※ 사업 선정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방식 사용하실지 적어주세요. 행정지원 및 민관협력 민관 파트너십 ※ 민관이 협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적어주세요. 운영비 확보 ※ 지역회의 운영을 위한 소요비용을 간단히 적어주세요.(예 : 회의비, 간담회 등) ※ 지역회의 운영을 위한 소요비용을 지원해 주실 수 있는지 적어주세요. 기타 행정 지원 ※ 공간/인력지원 등 행정지원방안 여부 등 구체성이 나타나도록 작성해 주세요. 기 타 ※ 본 양식은 예시이므로 자치구 심의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변경 사용 가능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구성원 명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는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사업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내용 참조 연번 성명 성별 출생 연도 연락처 소속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서명 서명 1 주민자치위원 2 통장 3 반장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 · ※ 소속 : 주민자치위원, 통반장의 경우만 기재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사업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사업 신청인의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며, 이용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 구성원 명단에 서명으로 갈음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참여신청서 접수 시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 성별, 휴대전화번호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참여 신청서를 통한 수집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참여 신청서를 통해 사업신청일로부터 만3년까지 시민참여예산 사업 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게 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생년, 성별, 휴대전화번호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사업 신청자의 본인식별, 연령 및 사업 안내사항 전달, 통계수집 및 사업관리 사업 신청일로부터 만3년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참가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선택) 구성원 명단에 서명으로 갈음 제공받는 자 서울시,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모니터 운영단체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시민참여예산 통계수집·지원사업정책 개선위한 연구기초자료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 성별, 휴대전화번호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사업신청일로부터 만3년 3. 법정 대리인 정보 (※ 정보주체 연령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 필수) 연번 정보주체 성명 정보주체와의 관계 연락처 법정 대리인 성명 동의 1 □ □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구성원 명단 동의란 서명 등으로 갈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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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지역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1074 생산일자 2018-01-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영선 (02-2133-6366) 관리번호 D00000326912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마을공동체기획및관리 > 지역사회거버넌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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