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원 내 불법 현수막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원 내 불법 현수막 님 안녕하십니까? 용산공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수정님께서 의견주신 "공원 내 불법 현수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용산공원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공원에 애완견 등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방문하시는 많은 시민들로 인하여 관련민원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용산공원은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는 공원으로 잔디마당 내에 애완견 출입에 대한 민원이 자주 발생되어 애완견 출입에 자제를 요청하고 있으나 님께서 주신 의견을 검토하여 목줄 착용과 배변봉투 지참 등 규정 준수 시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현수막 설치 건은 공원관리에 대한 시민고객님의 의견 있어서 긴급하게 설치하였으나 철거 후 문구수정 및 재 설치에 대하여 좀 더 검토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공원 출입구 주변 악취 등은 미군 관련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기관이 조속히 처리토록 통보하였습니다.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주무관 (02-792-5661)에게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규복 운영팀장 代한선 공원운영과장 01/25 김용중 협조자 주무관 윤종국 시행 공원운영과-1223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예장동)남산1별관 / http://parks.seoul.go.kr 전화 /전송 02)3783-5929 / kyubok0801@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공원 내 불법 현수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223 생산일자 2018-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규복 관리번호 D00000326802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