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 창문 등의 차면시설에 관하여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시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께서 2018.1.18. 우리시 '홈페이지 민원상담'에 문의하신 내용은 『건축법 시행령』제55조(창문 등의 차면시설)에 관한 유권해석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건축법 시행령』제55조에는“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에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문의하신 건축물의 차면시설 설치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 현황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1/25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8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14505585
20210926002423
본청
건축기획과-1866
D0000032677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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