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선생님들께서 2018. 1.18. 우리시에 접수하신 민원 내용을 살펴본 결과,인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치구청장은 정비계획 수립 후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3. 한편, 서울시장은 동 조문 제5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은 구청장이 입안한 내용에 대해 서울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사안으로, 4. 답변 드린 내용 관련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시 공동주택과(02-2133-714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희진 공동주택운용팀장 김계성 공동주택과장 01/25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6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공동주택과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142 /전송 02-2133-0722 / hhzin@seoul.go.kr / 부분공개(5 6)
14505327
20210926002423
본청
공동주택과-1662
D0000032679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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