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영상물 공개 여부 문의)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35조 및 제64조 관련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 - 녹화물의 복사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우려될 경우 자료의 열람과 복사 여부 등 《회 신》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35조 및 제64조의 사항은 개인정보 등 정보공개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자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https://www.privacy.go.kr/) 사이트를 참고하시거나 상담센터(☎2100-4047)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1/25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7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14505240
20210926002423
본청
공동주택과-1713
D00000326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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