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32조 해석)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32조 해석)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32조의 자문단 구성 및 자문 대상에 관한 질의 《회 신》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별표4]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해당 자치구에 자문단이 구성된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찰공고 전에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이며, 의무 자문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3분의 1이상이 제안하거나 입주자등(500세대 미만 10명 이상, 500세대 이상 20명 이상)이 대표인을 지정하여 자문신청을 제안할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자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을 신청할 경우 관리주체는 입찰공고 전 [별지11호 서식]을 작성하여 도면, 설계서(견적서), 공사 설명서를 첨부하여 해당 아파트 소재 자치구에 신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구청으로 문의하사기 바라며,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1/25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7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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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32조 해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714 생산일자 2018-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02)2133-7289) 관리번호 D000003268033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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