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내용 : 동작구 흑석한강로 27 한강푸르지오아파트 푸르미어...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보육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녀가 만1세(3살)때부터 재원중인 어린이집의 만3세반(5살) 정원 15명을 18명으로 증원하여 승급을 원하는 아동 전원이 계속 다닐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 하셨습니다. 어린이집의 반별 정원은 교사 1인이 적정하게 돌볼 수 있는 연령별(반별) 영유아 수를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교사 대 반별 아동 수를 법령으로 정한 취지는 어린이집 설치기준인 영유아 1인당 면적기준,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 영유아의 안전한 보육환경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법령의 취지와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증가에 따른 보육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육전문가 및 보육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2016년부터 연령별 법적 반 정원 외에 예외적으로 초과 보육할 수 있는 인원을 반별 1명으로 제한해 왔습니다. 올해 보건복지부의 지침에서도 초과보육 인정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며, 초과보육 인정 아동 수는 각 시·도 보육정책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영유아의 안전, 아동학대 예방, 보육교사의 적정업무 등 보육서비스의 질을 유지, 향상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반별 정원외 초과보육 인원을 반별 1명으로 제한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부모님들의 의견에 더욱 귀 기울여 영유아의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만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올 한해도 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경복 보육기획팀장 김현주 보육담당관 01/25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7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094 /전송 / / 부분공개(7)
14505124
2021092600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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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268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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