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동작구청장(안전치수과장) (경유) 제목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 1. 동작구청 안전치수과-13141(2017.8.4.)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사업소에서 『지하수법』제7조 규정에 의거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를 얻어 이용하는 지하수 관정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유효기간 연장 대상 가. 보라매공원 지하수관정 허가번호 제1200800001호 나. 보라매공원 지하수관정 허가번호 제1200800002호 붙임 : 1. 신청서 각 1부. 2. 보라매공원지열시스템계통도 1부. 끝.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공원운영팀장 김태순 공원운영과장 01/25 오철선 협조자 주무관 정창화 시행 공원운영과-965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신대방동) / 전화 02-2181-1191 /전송 02-2181-1199 / carpinu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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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965 생산일자 2018-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순 (02-2181-1191) 관리번호 D00000326786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