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관리규약준칙제28조에 대한 유권해석요청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관리규약준칙제28조에 대한 유권해석요청입니다.)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8조에서 회의 소집시 회의개최 5일 전에 일시·장소·안건을 서면 또는 메일로 통지하도록 두고 있는 이유 및 통보한 안건의 내용에 대하여는 심의할 제목만 통보하는지 세부내용을 포함해서 하는 지 여부 《회 신》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8조의 내용에서 회의 소집 시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주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일’이라는 기간을 두는 것이고, 통지하는 회의 안건은 단순 제목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의결할 세부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1/25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7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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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관리규약준칙제28조에 대한 유권해석요청입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715 생산일자 2018-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02)2133-7289) 관리번호 D000003268033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