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지원 사업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009 결재일자 2018.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최혁수 김석기 01/25 안찬율 2018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지원 사업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 복 지 본 부 (장애인자립과) 2018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지원 사업계획 저소득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 및 재활치료비를 지원하여 정상적인 언어생활 및 장애인 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해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 도모 1 추진근거 ?? 지원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 지방 이양사업 전환 : 2005년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 지정에 따라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 2 추진개요 ??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 최고 700만원 지원(6세 미만 600만원) ?수술 전 검사비용 및 수술을 위해 시행된 검사비용 포함 - 재활치료비(매핑) 지원 : 수술 후 3년간 1,050천원 지원 ?1년차: 450만원, 2년차: 350만원, 3년차: 250만원 ※ 집중치료를 통한 재활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연차별 차등 지원 ※매핑(mapping) : 환자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가청 범위를 찾아낸 후 인공달팽이관내 각 전극간의 균형을 잡아주는 과정 ○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 선정 - 2018년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내(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한도 이내) ○ 지원대상 선정기준 - 대상자 : 서울시 거주 청각장애인 - 신규수술 : 의료기관이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 적격자로 진단한 청각장애인 - 재활치료 : 최근 3년간(2015. 1. 1. 이후)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을 받은 자 ※ 재활치료는 수술 후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만 신청대상임. ○ 지원대상 연령기준 - 신규수술 : 1963. 1. 1. 이후 출생자(만 55세까지 지원) - 재활치료 : 선정기준 부합 시 연령 무관 3 2017년 추진실적 ?? 2017년 지원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집행금액 집행잔액 집행률 % 지원인원(명) 합 계 수술 재활치료 271,000 266,992 37,408 229,584 4,008 98.5 76 ??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70명 74명 87명 88명 76 수 술 12 4 12 3 7 재활치료 58 70 75 85 69 ?? 문제점 및 대책 ○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연차별 지원한도 초과 집행 금지 ⇒ 지원대상자 및 의료기관, 재활치료기관에 연차별 지원금액 한도를 고지하여 한도 초과 의료비에 대한 지원대상자 자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 기존 재활치료 지원자에게 사업안내 누락으로 인한 민원발생 방지 ⇒ 기존 재활치료 지원자에게 재활치료 신청 및 사업의 목적과 내용 고지 ○ 재활치료 목적에 맞지 않은 보조금 집행 ⇒ 언어 및 음악치료, 매핑치료만 지원대상(미술치료 등은 제외) ○ 재활치료 중단으로 인한 수술 효과 감소 ⇒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재활치료를 중단하는 경우, 수술 효과가 낮아지므로 재활치료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안내하여 중단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4 2018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인공달팽이관 지원사업을 통한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인공달팽이관 지원사업 안내 및 홍보 강화로 지원대상자 누락방지 ○ 의료기관 확인 및 수술 적격자 소득 수준 고려 신규 수술대상자 선정 ○ 인공달팽이관 수술 후 재활치료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 철저 ?? 2018년 사업 예산 : 315,000천원(전액 시비) ○ 지원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지원인원 : 83명(신규 25명, 기존 58명) - 2018년 신규 지원 25명(수술 7명, 재활치료 18명) ○ 지원금액 : 315,000천원(수술 49,000천원, 재활치료 266,000천원) ?? 세부추진계획 ○ 지원신청 - 신청 접수 : 2018. 1. 25. ~ 1. 31.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부모 등 법정대리인 및 보장시설의 장) - 제출서류 ?신규수술 :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신청서, 수술가능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재활치료 계획서(수술 후 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재활치료 : 재활치료 신청서 및 계획서, 이식 수술 확인서(신규 지원자인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재활치료기관 사업자등록증(사본) ○ 지원 예산 신청 및 예산 지원 - 수술 및 재활치료 적격자가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예산 지원 ?지원신청서 등 관련 서류(사본) 서울시에 제출(원본은 자치구 보관) - 예산신청 현황에 따라 자치구에 분기별 재배정 ○ 수술 및 재활치료비용 신청 및 지급 - 수술 및 재활치료기관의 비용 청구에 의거 해당 기관 계좌에 지급 - 재활치료기관은 치료비용 청구 시 재활치료의 종류, 시간 및 횟수별 이용금액을 기재한 치료 기록표를 첨부하여 대상자별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비용 청구 1.수술가능 여부 판단 및 재활치료 계획서 작성 (신청자 ? 의료 및 재활치료기관) 2. 지원신청 (지원신청자 ? 자치구) 3. 지원가능 여부 조사 및 예산 신청 (자치구 ? 시) 7. 사업비 집행내역 정산보고 (자치구 ? 시) 6. 청구비용 지급 (자치구 ? 의료 및 재활치료기관) 5.수술 및 재활치료 비용 청구 (의료 및 재활치료기관 ? 자치구) 4. 예산 재배정 (시 ? 자치구) ?? 지원 흐름도 5 행정사항 ?? 2018년도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 및 재활치료 지원 홍보 및 안내(자치구) ○ 신규 및 기존 재활치료 대상자에 대한 지원 신청 안내 및 소급지원 - 홍보 및 사업내용 홍보 ?신규 및 재활치료자에 대한 신청 안내 및 서류 접수 : 2018. 1. 25. ~ 1. 31. ?사업내용 홍보 : 2018. 1. 25.부터 연중 재활치료기관 등에 사업내용 홍보 및 안내 - 기존 재활치료 지원자에겐 사업 안내를 통해 지원 신청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 - 재활치료 신청은 매년 자치구에 지원 신청서 제출, 신규 신청자인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재활치료비 지원(소급지원 불가) ?? 2018년도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 및 재활치료 대상자 선정(시) ○ 신규 대상자 선정 안내 - 신규 대상자 선정 25명(수술 : 7명, 재활 : 18명) : 2018. 2. 5. - 신규 및 기 재활치료 대상자 명단 발표(공문 발송) : 2018. 2. 5. ?? 지원자에 대한 사후관리 정산 보고 ○ 수술 지연 시(수술 예정 2개월 초과 미시행) 향후 수술 일정 재확인 ○ 연 2회(6, 12월)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사업 추진과 관련, 정산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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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지원 사업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009 생산일자 2018-01-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혁수 (02-2133-7408) 관리번호 D0000032682359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청각장애인인공달팽이관수술지원사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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