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위반 건축물(무허가) 지도·점검 계획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947 결재일자 2018.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지원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유기광 추경민 박경서 01/25 정유승 2018년 위반 건축물(무허가) 지도?점검 계획 2018. 01.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위반 건축물(무허가) 지도?점검 계획 건축법 제78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관리 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위반 건축물(무허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개 요 ? 목 적 ○ 건축법 질서 확립을 통한 위반건축물 사전 예방 및 사후 관리 ○ 무단 증?개축으로 인한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 안전 및 재산 보호 ? 근 거 ○ 건축법: 제78조(감독) ○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 건축법 시행규칙: 제39조(건축행정의 지도?감독)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46조(위반건축물조사 및 정비계획) 2 정비 내용 ? 정비 대상 ○ 법령에 따른 허가, 신고 없이 증?개축 등 위반행위를 한 건축물 ○ 개발제한구역 구역지정일(1971.7.30.) 이후 발생한 건축물 정비 보류 및 제외 대상 ?정비 보류 대상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46조 제2항에 따른 기존무허가건축물 ※ 기존무허가건축물 현황(2017.12. 기준): 28,771동 ?정비 제외 대상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부칙 제3조<제3785호, 2000.9.25.>에 따른 부수시설 ※ 건축물 부수시설 관리 개선 방안(주재-58554, 2000.5.26.) 참조 3 추진 계획 ? 위반건축물 사전 예방 조치 ○ 위반건축물 예방 홍보 ? 옥외 광고, 지역 신문, 케이블 TV, 홍보물, 홈페이지 등활용 ? 사용 승인 시 건축주, 관리자, 시공자, 감리자 등에게 위반 건축물 축조에 따른 각각의 책임을 구분, 명시하여 안내문 발송 ※ 위반 건축물 관리 실태 - 항측에 의한 위반 건축물 단속의 경우 건축물이 지어진 후 상당 기간이 경과(1년 이상)된 후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각 자치구 실정에 맡는 사전 예방 관리 방안이 필요 ? 위반건축물 관리 및 정비 ○ 현장순찰 및 계도(정기 및 수시): 자치구 ? 순찰 및 순찰일지 기록 관리 ? 신발생무허가 적발, 처리부 작성 ○ 담당공무원 교육: 자치구 ? 직원교육: 분기별 1회 이상 부서 실정에 맞춰 실시 ? 단계별 조치 및 현장 계도 내용, 청렴 교육 등 ? 추진일정 추 진 사 항 일 정 비 고 2017 항공사진 판독도면 배부 및 교육 2018. 3. 서울시 항공사진 판독 현장조사 2018. 3.~7. 자치구 항측점검(현장조사 결과보고 관련) 2018. 5. 서울시 2018 항공사진 디지털촬영 및 판독 용역 2018. 3.(4.)~12. 서울시 ※ 일정은 향후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계별 행정조치 절차 위법건축물 적발 ○ 위법내용, 현황, 관련 규정 등을 건축물 대장에 명확히 표기 ? 자진시정 통보 (1차) ○ 적발 후 7일 이내 시행 - 1차 시정지시(30일 이상) - 미시정시 행정조치(고발 등) 및 불이익 처분됨을 안내 - 자진시정 기간 만료 후 7일 이내 시정여부 확인 -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 표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참조 ? 확인 및 2차 시정 촉구통보 ○ 2차 시정지시(20일 이상) ※ 시정 촉구 지시 이행여부 확인 후 행정처분 ?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10일 이상), 필요시 시정 재촉구 병행 ○ 전산(세움터)입력 ?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주(시공자) 고발 ○ 고발조치는 원칙적으로 모든 위법건축물에 적용(고발시점: 2차 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부과시점) ? 납 부 확 인 ○ 납기일 경과 15일 이내 ?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 통지 ○ 압류 예고기간은 20일 이상 ? 재산압류조치 시정 재촉구 지시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 시정 완료 시 까지 반복 부과 (부과 시 관련규정 준수) ※ 위법건축물을 적발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후 압류까지의 과정은 통상 170~180일이 소요되므로 6개월 단위의 반복부과 등 시일을 감안하여 이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반건축물 벌칙 운용지침(국토해양부, 2005. 1. 12.) 참조 4 행정 사항 ? 위반건축물 자체 정비계획 수립?시행: 자치구 ○ 2018년 위반 건축물(무허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자치구별 정비 계획 수립?시행 및 위반 건축물 관리: 2018. 1.~12. ○ 자치구별 위반 건축물 정비 계획 제출: 2018. 2월말 ? 기존무허가건물관리시스템 정비실적 입력 철저: 매월 ○ 신발생 무허가 및 기존무허가건물 현황 등 ? 기존무허가건물 현황은 서울시 홈페이지 통계를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 ? 기존무허가 확인원 발급 업무 숙지 및 관리 철저: 자치구 ○ 건축기획과-25176호(2013.12.13.)로 시행된 정보공개 심의 결과 참조 ? 무허가건물확인원 제3자 발급 가능 여부 요청 정보의 제3자 발급 시 무허가 건물 거래에 악용되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조성 업무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8호에 따라 비공개 ○ 정보공개 시 청구인 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참조 ? 항측 현장조사 결과보고 기한 준수: 2018. 8월한 ○ 항측 조사 처리요령(건축기획과-980호(2018.1.12.)) 참고 ○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시 기한내 미보고된 자치구 결과보고 촉구 안건 제출 ※ 기한 내 미보고시 당해연도 현장조사 결과 미반영으로 2019년도에 전량 재조사 처리 ? 서울특별시 항공사진 업무용서비스 활용: 자치구 ○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판독 후 시에 판독의뢰 붙임: 1. 순찰일지 2. 철거일지 3. 신발생무허가적발처리부 4. 교육일지 [붙임 1] 순 찰 일 지 담당 팀장 과장 일 시 20 . . ( 요일) 날씨: 순찰거리 순찰구역 순 찰 노 선 순찰자 책 임 자 (인) 순찰반원 신발 생 무 허 가 건 물 위 치 건축주 성 명 면 적 (○×○=㎡) 용도 구조 형태 및 공 정 지 구 지 분 토지소유 구 분 조치내용 비 고 기 타 [붙임 2] 철 거 일 지 담당 팀장 과장 철거일자 20 년 월 일( 요일) 날씨: 서명 날인 책 임 자 (인) 철거반원 일 련 번 호 항측연도 및 차 수 도 엽 및 건축물번호 위 치 건 축 주 면 적 (ㅇ×ㅇ= ㎡) 철거상태 기 초 기둥 벽 체 지붕 철거 처리부 기타 [붙임 3]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적발 ? 처리부 ( 구) 일 련 번 호 도엽 및 건물 번호 적 출 사 항 처 리 사 항 접수 일자 적출 유형 위 치 건 축 주 면적 (㎡) 용 도 구 조 형태 및 공정 (%) 지구 구분 토지 소유 구분 결 재 처리지시 처 리 미 처 리 결 재 접 수자 팀 장 과 장 일자 내용 일자 내용 일자 내용 담 당 팀 장 과 장 [붙임 4] 교 육 일 지 구분 일시 및 장소 교육대상 참석인원 교 육 내 용 교 관 직무 소양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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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위반 건축물(무허가) 지도·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947 생산일자 2018-01-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기광 (02-2133-7093) 관리번호 D000003267876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항측조사및관리 > 항측일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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