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의도시범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 협의 검토보고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012 결재일자 2018.1.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최형순 권종화 01/25 최현실 여의도시범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 협의 검토보고 2018. 1 푸 른 도 시 국 (공원조성과) 여의도시범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 협의 검토보고 영등포구 여의도동 50일대 여의도시범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에 따른 협의사항에 대해 검토 보고함 협의요청 ○ 협의부서 : 영등포구 주택과-2647(2018.1.17)호 주요내용 ○ 사 업 명 : 여의도시범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 위치/면적 : 영등포구 여의도동 50일대 / 108,823㎡ ○ 세 대 수 : 2,409세대 ○ 공원녹지계획(변경) : 어린이공원 2개소 9,980㎡ → 1개소 9,980㎡ 위치도 항공사진 현황사진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 당 초 > < 변 경 > 토지이용계획도 건축배치도 건축조감도 검토의견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별표2에 따라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7,227㎡)이상 확보 ⇒ 공원녹지 확보 면적 : 9,980㎡ ※ 법정면적기준 : 1세대당 3㎡이상 또는 개발부지면적의 5%이상중 큰 면적(7,227㎡) · 세대수 기준 : 2,409세대 × 3㎡ = 7,227㎡ · 부지면적기준 : 108,823㎡ × 5% = 5,441.15㎡ ○ 공원 형태를 선형보다는 정방형으로 계획하는 것이 공원조성 및 이용에 바람직하며 아파트단지내 어린이놀이터 3개소가 있고 주변에 한강시민공원, 문화시설용지가 있는 것을 감안하여 어린이공원보다는 소공원 또는 문화공원으로 계획하여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적절함 ○ 사업시행인가전 공원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은 자치구 공원관리부서와 협의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우리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의견 제시하고자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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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시범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 협의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012 생산일자 2018-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형순 (2133-2076) 관리번호 D0000032678285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성및관리 > 도시개발계획공원분야협의및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