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작성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34(2018. 1. 18)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에 대한 전년도 및 해당 회계연도 간 증감보고서와 매년 12월31일 기준으로 개정된 가격에 의한 현재액 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2017년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작성 요령’및 제출서식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2017년도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따라 결산을 실시하고 그 분석 결과를‘18.3.1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작성 요령 1부. 2.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분석결과 제출(자치구용) 1부. 3. (서식1) 2017 공유재산 증감 사유별 명세서 1부. 4. (서식2) 연도별 재산가액 증감현황(엑셀) 1부. 5. (서식3) 연도별 면적 증감 현황(엑셀) 1부. 6. (서식4) 공유재산 용도별 현황(엑셀) 1부. 7. (서식5) 연도별 증가 및 감소 추이(엑셀) 1부. 8. (서식6) 공유재산 매입 및 매각 현황(엑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무과) 주무관 박수임 재산정보팀장 노향원 자산관리과장 01/25 서문수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1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2133-3296 /전송 2133-1031 / psi@seoul.go.kr / 대시민공개
14500840
20210926003528
본청
자산관리과-1109
D000003268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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