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피해보상 합의결과 보고【불광동 447-11호 지하】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결 재 신동철 이준호 01/25 김홍준 협 조 문서번호 : 시설관리과-1872 □ 누수피해 민원현황 ? 피해위치 : 서울시 지하 ? 피 해 자 : ? 접수일시 : 2018년 01월 11일 ? 피해사항 : 지하실 침수에 따른 도배,장판 수리비 등 □ 누수사고 현황 ? 누수신고 위치 : ? 누수복구 일시 : 2018. 01. 11일 11:00 ? 누수피해 원인 : 앞 도로 15mm 상수도 이음부에 누수가 발생되어 지하로 수돗물이 유입되어 피해발생 □ 보험사 처리내용 ? 상기 배상건에 대하여 민원인과 에 합의하였고 보험사에서 을 지급할 예정이며 우리 사업소에서는 자기부담금 을 민원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함. □ 행정사항 ? 상기와 같은 합의사항으로 자기부담금 을 지급코자 합니다. ? 지급자 :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배상금 등 붙 임 : 합의서등 각 1부. 끝.
14500771
20210926003528
본청
시설관리과-1872
D000003268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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