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용수분야 등 정기보고 양식 변경 알림

마포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소방용수분야 등 정기보고 양식 변경 알림 1. 관련근거 가. 재난관리과-1952(2015.3.24.)호 “소방용수분야 정기보고 등 업무처리 개선 안내” 나. 재난관리과-450(2018.1.18.)호“소방통로 확보훈련 등 추진실적 월보 양식 변경 알림” 다. 재난관리과-528(2018.1.23.)호“비상소화장치 유지·관리 및 관련 교육 철저” 2. 2018년 1월부터 소방용수분야 등 정기보고 양식이 변경되어 알리고자 하오니 변경된 양식으로 현장대응단 및 각 센터는 매월 소방용수분야 등 정기보고를 기간 내 해주시고 업무에 착오없기 바랍니다. 가. 시행시기 : 즉시 시행(2018. 1. ~ 변경시까지) 나. 방법 1) 월보 : 2018년 1월 소방용수분야 등 정기보고(부서명) 붙임파일 번 호 내 용 보고시기 구 분 1 훈련실적(시트1) 익월2일 월보 홍보실적(시트2) 법집행실적(시트3) 상수도 사용량(시트4) 사용 개소수(시트5) 고장발생내역(시트6) 고장 등 세부내역(시트7) 비상소화장치 사용실적(시트8) 2 주,정차 위반 단속대장 및 정보관리 적발시 수시보고 3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통보서 적발시 수시보고 4 비상소화장치실적 사안발생시 즉시보고 2) 비상소화장치 유지·관리 ○ 비상소화장치 점검(월 3회) 철저[붙임5] ○ 지역 주민 비상소화장치 사용방법 교육·홍보(연 2회) - 훈련실시 후 119행정정보시스템 비소장치 훈련결과 입력 철저 - 2018년부터 119행정정보시스템에 훈련 실적을 미입력시 훈련 미실시 간주 ○ 비상소화장치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예정(도로교통법 8월 개정)에 따른 지역 주민 지도 및 안내 강화 붙임 1. 소방용수분야 등 정기보고 1부. 2. 주,정차 위반 단속대장 및 정보관리 1부. 3.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통보서 1부. 4. 비상소화장치 실적 1부. 5. 비상소화장치 점검 기록부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염리119안전센터장,서교119안전센터장,성산119안전센터장,공덕119안전센터장,상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문성호 대응총괄팀장 김상현 재난관리과장 01/25 이은와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95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 전화 02-715-4119 /전송 02-3275-3119 / 201211124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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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수분야 등 정기보고 양식 변경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95 생산일자 2018-01-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성호 (02-715-4119) 관리번호 D000003267762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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