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간병비 지원 관련 안내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간병비 지원 관련 안내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219(2018.1.18.)호 관련, 현재 적용중인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지침」가정형간병비 적용 시 2018년 최저임금(7,530원)으로 반영이 필요한 바, ’18.1월 간병비 집행 시 아래사항을 반영하여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병비 지원 한도> 가정형 시간제(12시간 단위) 기존 변경 59,000원(주, 야간 12시간 기준) 가정간병의 경우 1시간 단위로 지원 가능하며, 시간당 단가는 7,000원으로 함 59,000원(주, 야간 12시간 기준) 가정간병의 경우 1시간 단위로 지원 가능하며, 시간당 단가는 7,600원으로 함(8시간이상 이용 시 반일제 금액 적용) 아래 내용을 반영한 지침은 추후 통보 예정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담당) 주무관 김지현 여성단체협력팀장 송영희 여성정책담당관 01/25 윤희천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16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23 /전송 / kjchw@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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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피해자 간병비 지원 관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668 생산일자 2018-01-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현 (02)2133-5042) 관리번호 D0000032681913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