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자재관리센터 수신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 귀하 (경유) 제 목 수도계량기 검사용 기준탱크 검사신청 1.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도계량기 검사용 기준탱크의 검사 유효 기간이 만료되어, 다음과 같이 검사신청 하고자 하오니 검사 수수료 금액 및 지급방법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대상 : 기준탱크 200ℓ~10,000ℓ 9대 따로붙임 1)시험·검사 신청서 1부. 2)검사대상 수도계량기 검사용 기준탱크 현황 1부. 3)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끝,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주무관 윤석훈 계량기관리팀장 김경호 소장 01/25 윤종민 협조자 시행 수도자재관리센터-1085 ( ) 접수 ( ) 우 06900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들로 734 (노량진동) / 전화 02)3146-1940 /전송 02)3146-1965 / sky8649@seoul.go.kr / 부분공개(6)
14499420
20210926003528
본청
수도자재관리센터-1085
D000003267937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