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위험물 옥내저장소 설치허가 신청에 따른 확인결과 보고【삼진제약(주)】 1. 민원서류-1919(2018.1.23.)호『위험물저장소 설치허가 신청서』와 관련입니다. 2. 위험물 옥내저장소 설치허가 신청에 따라 서류 및 도면을 확인하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설치허가 신청 대상 1) 설 치 자 : 삼진제약(주) 대표이사() 2) 설치자주소 :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121(서교동) 3) 설치시설 : 위험물 옥내저장소(시약보관용) 4) 설치장소 :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마곡지구 D블록 24-1로트, 1층 5) 저 장 량 : 제4류 위험물 4,848ℓ(지정수량의 14.952배) 나. 확인사항 : 허가신청서 및 설계도서의 적정여부 등 다. 확 인 자 : 위험물안전팀장, 위험물담당 라. 확인결과 : 서류 및 설계도서 확인한바 특이사항 없음 3. 확인자 의견 ○ 위 위험물 옥내저장소 설치허가 신청에 대하여 서류 및 설계도서 확인한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옥내저장소의기준)의 규정에 적합하여 설치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붙임 1. 삼진제약(주) 옥내저장소 허가량 1부. 2. 옥내저장소 설치신청서 및 설계도서(종이문서) 1부. 끝. 담당자 윤득준 위험물안전팀장 변경인 예방과장 김대선 소방서장 01/25 김병로 협조자 시행 예방과-2019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강서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4-5903 /전송 02-3661-1173 / djyoon@seoul.go.kr / 부분공개(6)
14498963
20210926003528
본청
예방과-2019
D0000032676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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