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환경기술인 변경 임명 1. 2018.1.18일자 인사발령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과 관련입니다. 2. 우리 정수센터 환경기술인 선임과 관련하여, 인사이동 및 관련법률 전면개정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변경하여 임명하고자 합니다. ○ 변경내역 : 환경기술임 선임 해제(김선례) 변경전 변경후 - 김선례 - 오상호 (배출수처리용역직원) ⇒ 오상호 ※ 관련법률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7(개정 2018.1.17.) ☞ 1종사업장 환경기술인 1인 이상 선임 (자격 : 수질환경기사)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4조의4 ☞ 환경기술인의 임명 또는 변경임명을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끝. 주무관 임해기 정수과장 정종기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01/25 이성락 협조자 시행 정수과-909 ( ) 접수 ( ) 우 072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들로 11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전송 02-3146-5691 / / 대시민공개
14498620
20210926003528
본청
정수과-909
D000003268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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