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장과의 주말데이트 신청에 대한 회신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시장과의 주말데이트 신청에 대한 회신 , 안녕하세요. 우리 시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신 의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께서는 ① 민생호민관 담당 공무원의 차별로 인한 시민표창 대상 제외 ② 합리적인 건의사항을 제기한 민생호민관에 대한 보복성 인사 ③ 임금 체불 ④ 면접 불공정성 의혹 등을 제기하시면서 이와 관련하여 시장과의 주말데이트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시민표창 대상 민생호민관 추천은 현재 민생호민관이 배치되어 일하고 있는 공정경제과 내 3개 팀과 22개 자치구 담당자, 9개 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진행되었습니다. 이 결과, 각 팀의 추천을 받은 3명과, 자치구에서 추천한 2명, 기관에서 추천한 1명이 공정경제과의 뉴딜일자리(민생호민관)사업 참여자 시민표창 추천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표창은 일자리노동정책관실에서 주관하여 뉴딜사업참여자 전체에 대하여 진행된 표창으로, 각 부서의 사업별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부득이 열심히 근무하신 호민관 모두에게 표창이 돌아갈 수 없었던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호민관의 인사발령(’17.11.13.)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호민관이 담당하던 불법대부업광고 모니터링 보조 업무가 서울시의 관련 시스템 도입(불법대부업광고전화 차단 시스템 도입, ’17.10월)으로 지원인력 필요성이 감소하였고, 해당 구청에서 기존에 근무하던 호민관의 사직(’17.10.31.)으로 인력충원 요청이 있어 해당 호민관의 동의를 거쳐 추진되었습니다. 다만, 이후에 해당 호민관께서 출퇴근의 어려움을 호소하셔서 ’18년도 신규 호민관을 선발(2월 중순)하면 좀 더 가까운 구청에서 근무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드리겠다고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언급해주신 임금체불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는 호민관들께 연차 휴가사용계획을 요청드렸으나(’17.6월), 호민관분들의 반대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철회하고 적립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12월 임금 지급시 함께 지급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부족으로 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렸다면 이에 대해 사과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 뉴딜일자리 민생호민관사업 참여자의 선발과 관련해서는, 일자리노동정책관 뉴딜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의거하여 외부 전문가를 1인 이상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되었으며 특정인을 내정하여 선발한 일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근무하시는 동안 불편한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 충분히 소통하여 오해를 풀어드리지 못한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서울시 민생호민관 사업에 참여하시며 서울시 불법대부업 상담센터 운영에 커다란 기여를 해주신 데 대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시장과의 주말데이트를 신청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를 부탁드리며, 뉴딜일자리 사업 및 민생호민관 사업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께 감사드립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호민관과 좀더 세심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댁내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영희 공정경제정책팀장 김경미 공정경제과장 01/25 김창현 협조자 민생대책팀장 윤정권 시행 공정경제과-1293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공정경제과 / 전화 2133-5363 /전송 768-8852 / yh50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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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의 주말데이트 신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293 생산일자 2018-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영희 (2133-5363) 관리번호 D00000326828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