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출입구 및 환기구 등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보고(922공구)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097 결재일자 2018.1.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2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유원하 방영복 01/25 이도헌 협 조 건축공사과장 이병희 시설전기과장 이덕한 설비공사과장 황영일 주무관 김광기 주무관 이병일 주무관 허웅 주무관 안태현 『지하철9호선 3단계 922공구 건설공사』 #1출입구 및 환기구 등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보고 2018. 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지하철9호선 3단계 922공구 건설공사』 #1출입구 및 환기구 등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보고 「서울지하철9호선 3단계 922공구 건설공사」시행 중 책임감리원 으로부터 937정거장 #1출입구 및 환기구 등의 둔촌재건축사업부지 내 위치이동에 따른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 보고임. ※ 관련근거 - 출입구#1 및 환기구 등 둔촌재건축부지로 평행이동에 따른 실정보고 (지감922-18-043호, ‘18.01.23) Ⅰ 사업개요 ? 공 사 명 :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2공구 건설공사 ? 위 치 : 올림픽공원역~강동구 둔촌동 산29번지 일원 ? 규 모 : 총연장 1,470m【본선 1,370m, 정거장 1개소, 환기구 4개소】 ? 공사기간 : 2010.09.16 ~ 2018.12.31 ? 도 급 비 : 143,517백만원 ? 시 공 사 : ㈜대우건설 외 4개사 ? 감 리 사 : ㈜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외 2개사 Ⅱ 추진경위 ? 2015.07.31 : 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인가 (외부출입구 외 위치이동에 따른 설치비용 부담조건) ? 2017.02.03 : 937정거장 #1출입구 등 설치관련 협약체결에 따른 공정관리 철저 (본부→대우) ? 2017.06.14 : 출입구·환기구 공사비 지급안내 및 신속 공사착공 지시 (본부→대우) ? 2017.08.04 : 지하매설물 이설 완료, 파일천공 및 항타 작업 착수 ? 2017.09.06 : 둔촌주공재건축 #1출입구 적용요율 자문회의 ? 2017.09.27 : 파일천공 및 항타 완료 ? 2017.11.08 : 설계변경 자문회의(소위원회) ? 2017.11.30 : 설계변경 자문회의(본부위원회) ? 2017.12.29 : 설계변경 공법변경에 따른 실정보고 승인 알림(본부→감리단) Ⅱ 보고내용 ?? #1출입구 및 환기구 등 위치이동에 따른 당초 설계물량 감액 ? #1출입구 및 환기구 등 평면도 ? 주요 변경물량 공종명 수 량 비 고 공종명 당 초 변 경 토목 토공굴착 5,534㎥ - H-PILE박기 36본 - 복공판 501㎡ - 버팀보 77본 - 구조물 1,410㎥ - 자전거주차장 자전거주차장 1식 - 건축 출입구(#1) 캐노피(1EA), 환기구(3EA) 및 외부 E/V(1EA) 마감 - 기계 출입구(#1) 승강설비 3EA, 자전거주차장 1EA - 전기 출입구(#1) 및 환기구 전등전열공사 조명기구 123EA - ? 변경 공사비 (단위: 백만원) 구 분 공 사 비 당 초 변 경 증 감 토 목 1,072 - -1,072 건 축 266 - -266 기 계 1,135 - -1,135 전 기 60 - -60 직접비계 2,533 -2,533 간접비 701 -701 물가변동 605 - -605 공사비계 3,839 - -3,839 ?? 책임감리원 검토의견 ?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당초 지하철 9호선 922공구 937정거장 1번 출입구, 환기구 등 시설물 설치가 제외됨에 따른 공사비(감 3,839백만원)에 대하여는 추후 설계변경 시 감액 조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입찰안내서 지하철9호선 3단계 일괄공사계약특수조건 제20조 (설계변경등)에 의거 937정거장 1번 출입구 및 환기구 등 둔촌주공 재건축 정비사업 부지내로 이동 설치 관련 설계변경 승인 후 계약에 반영하고자 함 Ⅳ 조치의견 ?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에서 #1출입구 및 환기구 등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어 당초 계획된 937정거장 #1출입구 및 환기구 등의 공사비 감액사항으로 책임감리원이 제출한 실정보고가 적정하다고 판단됨으로 승인코자 하며, ? 감액공사비(-3,839백만원)에 대해서는 추후 본부 설계변경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설계변경 시 반영코자 함. 붙임 : 1. 책임감리원 실정보고 공문 1부. 2. 책임감리원 검토의견서 1부. 3. 설계도서 및 관련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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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출입구#1 및 환기구 등 둔촌재건축부지로 평행이동에 따른 실정보고(감리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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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책임감리원 검토의견서(출입구 및 환기구 등 이동설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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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설계도서 및 관련문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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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1출입구 및 환기구 등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보고(922공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토목부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097 생산일자 2018-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원하 (02-772-7222) 관리번호 D0000032680937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토목공사관리 > 922공구건설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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