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102 결재일자 2018.1.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2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유원하 방영복 01/25 이도헌 협 조 설비공사과장 황영일 주무관 허웅 주무관 안태현 『지하철9호선 3단계 922공구 건설공사』 937정거장 환기구 변경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보고 2018. 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지하철9호선 3단계 922공구 건설공사』 937정거장 환기구 변경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보고 「서울지하철9호선 3단계 922공구 건설공사」시행 중 책임감리원 으로부터 937정거장 환기구 위치이동(#2, #4) 및 규모축소(#1~ #4)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 보고임. ※ 관련근거 - 937정거장 환기구 위치이동 및 규모조정에 대한 실정보고 (지감922-18-042호, ‘18.01.22.) Ⅰ 사업개요 ? 공 사 명 :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2공구 건설공사 ? 위 치 : 올림픽공원역~강동구 둔촌동 산29번지 일원 ? 규 모 : 총연장 1,470m【본선 1,370m, 정거장 1개소, 환기구 4개소】 ? 공사기간 : 2010.09.16 ~ 2018.12.31 ? 도 급 비 : 143,517백만원 ? 시 공 사 : ㈜대우건설 외 4개사 ? 감 리 사 : ㈜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외 2개사 Ⅱ 추진경위 ? 2014.03.03: 시장님 지시(도기본 업무보고)“보도에 환기구 설치 사례 없도록 하기 바람” ? 2015.02.17: 본부장 방침(도시철도 계획부-1433호)“지하철 환기구 개선계획 검토보고” ? 2015.04.03: 지하철 환기구 개선계획 방침 알림 (도철계획부→감리단) ? 2015.05.06: 9호선3단계 922공구 정거장 환기구 규모조정 승인 (도철설비부→감리단) Ⅲ 보고내용 ?? 지하철 환기구 개선계획에 의한 환기구 변경 ? 환기구 변경 ① 정거장 환기구(당초) ② 정거장 환기구(변경) ? 환기구 변경 상세도 ① 정거장 환기구 #1(급기) 당 초(11.04㎡) : 2.8 × 2.0 × 2EA 변 경(8.64㎡) : 2.2 × 2.0 × 2EA ② 정거장 환기구 #2(배기) 당 초(11.04㎡) : 2.8 × 2.0 × 2EA 변 경(8.92㎡) : 4.5 × 2.0 × 1EA ③ 정거장 환기구 #3(배기) 당 초(19.92㎡) : 2.8 × 2.4 × 3EA 변 경(15.36㎡) : 2.5×2.4×1EA+2.0×2.4×2EA ④ 정거장 환기구 #4(급기) 당 초(19.68㎡) : 2.5 × 2.0 × 4EA 변 경(16.26㎡) : 2.75 × 2.0 × 3EA ? 주요 변경내용 공종명 시설물명 규 모 비 고 당 초 변 경 토목 정거장환기구#1(급기) 11.04㎡ (2.8×2.0×2) 8.64㎡ (2.2×2.0×2) 규모축소 정거장환기구#2(배기) 11.04㎡ (2.8×2.0×2) 8.92㎡ (4.5×2.0×1) 보도→도로중앙분리대, 규모축소 정거장환기구#3(배기) 19.92㎡ (2.8×2.4×3) 15.36㎡ (2.5×2.4×1 +2.0×2.4×2) 규모축소 정거장환기구#4(급기) 19.68㎡ (2.5×2.0×4) 16.26㎡ (2.75×2.0×3) 보도→도로중앙분리대, 규모축소 기계 공조덕트 변경 (정거장환기구 #2, #4) 312㎡ 307㎡ 규모축소 ? 변경 공사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공 사 비 당 초 변 경 증·감 시공사 감리단 정거장 환기구(토목) 762 226 226 -536 기 계 1,514 1,512 1,512 -2 직접비 계 2,276 1,738 1,738 -538 간 접 비 909 758 758 -151 물가변동 597 464 464 -133 설 계 비 토 목 28 28 28 기계설비 51 - - 공사비 계 3,782 3,039 2,988 -794 ?? 책임감리원 검토의견 ? 922공구 937정거장 환기구(#2,#4)의 중앙분리대로 위치이동 설치와 환기구 (#1~#4)의 규모조정에 따른 수량산출 및 내역서 확인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구조물 축소에 따른 공사비(감 794백만원)에 대하여는 추후 설계변경 시 감액 조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입찰안내서 지하철9호선 3단계 일괄공사계약특수조건 제20조 (설계변경등)에 의거 937정거장 환기구 위치이동 및 규모조정 관련 설계변경 승인 후 계약에 반영하고자 함. Ⅳ 조치의견 ? 지하철 환기구 개선계획 검토 보고(도시철도계획부-1433호, 2015.2.17.)에 따른 정거장 환기구 변경사항으로써 책임감리원이 제출한 실정보고가 적정하다고 판단됨으로 승인코자 하며, ? 감액공사비(-794백만원)에 대해서는 추후 본부 설계변경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설계변경 시 반영코자 함. 붙임 : 1. 책임감리원 실정보고 공문 1부. 2. 책임감리원 검토의견서 1부. 3. 설계도서 및 관련문서 1부. 끝.
14498548
20210926003528
본청
도시철도토목부-1102
D000003268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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