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사아리수정수센터 수신 한강유역환경청장(화학안전관리단장) (경유) 제목 유해화학물질관리자 해임 및 선임 신고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해임 및 선임을 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해화학물질관리자 해임 성명 생년월일 관리자 요건 비고 관리 책임자 관리 점검원 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성명 생년월일 관리자 요건 비고 관리 책임자 관리 점검원 붙임 : 1.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해임·선임 신고서 2. 유해화학물질관리자 해임·선임서 3.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허가증 사본 4.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신고증(기존) 5. 재직증명서 6.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끝.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주무관 백석현 정수과장 하은경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01/25 가길현 협조자 시행 정수과-814 ( ) 접수 ( ) 우 05205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 131 / 전화 02)3146-5746 /전송 02)3146-5707 / / 부분공개(6)
14498319
20210926003528
본청
정수과-814
D0000032677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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