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반송] 시유재산 취득 보고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공원녹지과장) (경유) 제목 [반송] 시유재산 취득 보고 우리 기관(부서)으로 붙임과 같이 접수된 문서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보고 절차에 맞지 않아 반송하오니 해당 재산관리관(예산배정 주관부서)이 보고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조 (등기수속 등) ① 시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사무를 담당한 부서 및 사업소의 장(이하 "취득부서"라 한다)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자치구청장에게 예산을 재배정하여 시유재산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예산배정 부서 및 사업소의 장(이하 "예산배정 주관부서"라 한다)은 자치구청장으로 하여금 취득재산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한 후, 취득보고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취득부서와 제2항에 따른 취득보고를 받은 예산배정 주관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총괄관에게 취득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 등본 3.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4. 위치도, 지적도 및 현장사진(전산파일 형태)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를 기재한 서류 6. 그 밖에 총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④ 제2조에 따라서 재산관리관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의 경우에는 취득부서를, 제2항의 경우에는 예산배정 주관부서의 장을 해당 재산의 관리관으로 본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재산정보팀장 노향원 자산관리과장 01/25 서문수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0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2133-3293 /전송 2133-1031 / mari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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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 시유재산 취득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087 생산일자 2018-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노향원 (2133-3293) 관리번호 D00000326810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분류및재산관리관지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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