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979 결재일자 2018.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류명조 김지형 01/25 안찬율 협 조 2018년 장애부모아동의 언어발달 지원사업 추진계획 2018.1. 복 지 본 부 (장애인자립지원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장애부모아동의 언어발달 지원사업 추진계획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지원 1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3조(가족지원) □ 추진경위 ○ 장애부모 가정, 비장애아동 언어발달 사업 추진 : ‘10년 ○ 부모의 장애유형 추가 : ‘12년 (시각, 청각, 언어 ⇒ 지적, 뇌병변, 자폐성 등록 장애인으로 확대) ○ 서비스 대상 연령 축소(만 18세미만 ⇒ 만 10세미만) : ‘14년 ○ 서비스 대상 연령 확대(만 10세미만 ⇒ 만 12세미만) : ‘16년 □ 주요사업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 언어재활, 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 ※ 논술지도?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및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 불가 2 ‘17년 추진성과 ○ 서비스 이용자 수 : 1,260명(월평균 105명) ○ 지 급 액 : 191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제공기관 : 132개소 3 ‘18년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3조(가족지원) ○ 사업기간 : 2018.1.1. ~ 12.31 ○ 지원대상 :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 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양쪽 조부모가 위 유형의 등록장애인인 경우 우선 지원 -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 지원금액 : 소득에 따라 월 160천원 ~ 월 220천원 ○ 지원내용 : 언어발달 진단, 심리상담, 언어재활, 독서?수화지도 ○ ‘18년 사업비 : 191백만원(국비50%, 시비50%) ○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소 득 기 준 총구매력 바우처 지원액 본 인 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다형) 월 22만원 월 22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가형) 월 20만원 2만원 차상위 초과∼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나형) 월 18만원 4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초과∼100% 이하(라형) 월 16만원 6만원 ※ 서비스단가는 월 8회(주 2회), 회당 27천원을 기준으로 하되, 시?군?구에서는 제공기관 지정 시 적정 단가가 설정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소비자의 판단으로 제공기관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서비스 지원체계 추진주체 기 능 보건복지부 사업계획 수립, 홍보, 및 전자바우처 시스템 구축, 관리 시 자치구 총괄·조정, 사업비 교부 등 자 치 구 제공기관 지정·관리, 대상자 신청 및 등록 결정 등 제공기관 관련 서비스 제공(치료사 자격증 소지)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대기인원(22명)증가로 사업비 부족예상(48백만원) - 장애부모 아동의 언어발달 치료로 자녀돌봄을 위한 수요 증가 ⇒ 부족예산 ‘18년 추경에 확보 및 보건복지부 국비(24백만원) 증액 요청 4 행정사항 ○ 언어발달서비스 대상자 자격확인 및 조치 : 자 치 구 ○ 언어발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 자 치 구 - 미흡한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주의·경고·사업참여제한·지정취소 등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 후 시에 통보 ○ 사업비 자치구 교부 : 매월 15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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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979
D000003268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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