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은 생각이 아닌 행동으로! ” 중부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비상소화장치 유지·관리 철저 및 점검부 양식 변경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491(2018.1.19.)호 “비상소화장치 유지·관리 및 관련 교육 철저 통보” 나. 市 재난대응과-1645(2018.1.22.)호 “비상소화장치 유지·관리 및 관련 교육 철저” 다. 市 재난대응과-1684(2018.1.23.)호 “비상소화장치 유지·관리 철저 재강조” 2. 최근 비상소화장치에 대한 관리 소홀 및 주변 공간을 주차구역으로 지정한(거주자 우선 주차 등) 사례 등으로 인하여, 당초 설치 목적인 화재발생 초기 주민활용 가능 여부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바, 3. 이에 비상소화장치 점검 및 유지·관리 관련 교육 철저를 지시하니, 현장대응단장 및 각 119안전센터장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비상소화장치 점검(월 3회) 철저 및 점검기록부 양식 변경[붙임-3] - 비상소화장치 외관 등 표시사항, 안내문, 사용법 등의 변색, 퇴색여부 점검 추가 - 주민이 비상소화장치를 사용 할 경우 장애요인 점검 추가 - 비상소화장치 잠금장치를 번호 자물쇠로 즉시 교체 - 비상소화장치 사용 장애요인 발견시 즉시 시정(제거)조치 점검사항(추가) ○ 비상소화장치 표시 퇴색·변색 여부 ○ 비상소화장치 열쇠 비밀번호 기재여부 ○ 비상소화장치 안내문, 사용법 부착여부 및 퇴색, 변색여부 ○ 비상소화장치 장애시 연락처 기재 ○ 비상소화장치 사용상 장애요인 확인 및 제거 나. 지역 주민 비상소화장치 사용방법 교육·홍보 강화(연 2회) - 훈련실시 후 119행정정보시스템 비소장치 훈련결과 입력 철저 - 2018년부터는 119행정정보시스템에 훈련 실적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 훈련 미실시로 간주 다. 비상소화장치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예정에 따른 지도·안내 강화 -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주변 주·정차 금지대상에 추가(도로교통법 8월 개정 시행 예정) 라. 향후 노상주차장 설치 시 소방차량의 활동 공간(최소 도로 폭 4m) 우선 반영 조치 - 소방서장의 의견이 노상주차장 설치에 적극 반영되도록 관련 의견 적극 반영 - 개정 주차장법(시행 ‘18.4.25.)에 따라 노상주차장 설치 시 소방서장 의견 청취 의무화 붙임 1. 소방청 공문 1부. 2. 비상소화장치 관련 언론보도 1부. 3. 비상소화장치 점검양식(변경)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을지로119안전센터장,회현119안전센터장,신당119안전센터장,충무로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재훈 대응총괄팀장 고정호 재난관리과장 01/25 정광훈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28 ( ) 접수 ( ) 우 04611 중구 퇴계로 394 중부소방서 재난관리과 / 전화 02-2254-1192 /전송 02-2256-0119 / hunj@seoul.go.kr / 부분공개(5)
14497713
20210926003528
본청
재난관리과-428
D000003268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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