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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행복한 불끄기 등 시민참여 행사 지원계획(안)

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885 결재일자 2018.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지원팀장 에너지시민협력과장 강순녕 김종민 01/25 김연지 ‘18년 행복한 불끄기 등 시민참여 행사 지원계획(안) 2018. 1. 에너지시민협력과 ‘18년 행복한 불끄기 등 시민참여 행사 지원계획(안)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행복한 불끄기의 날’ 시민인식 증진을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고자 민간 주도의 캠페인을 지원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지원근거> 지방재정법 제47조, 서울특별시에너지조례 제26조 - 에너지시책 추진을 위해 시민, 단체 등에 지원 ○ <지원대상> 민법 제32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 <지원절차〉서울시보조금 관리조례 - 사업자 공모 선정절차, 예산의 지원절차, 사업평가 등 2 추 진 방 향 ○ 시민주도형 에너지·기후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지속가능한 활동 지원 ○ ‘행복한 불끄기’와 연계가능한 문화행사 프로그램 발굴 등 시민참여 확대 ○ 홍보효과 제고를 위해 단체의 역량 강화할 수 있는 행사기획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 2017년 운영성과 】 ○ 2017년 행복한불끄기 시민실천 행사 선정 지원 : 2개단체 30,000천원 - 제14회 에너지의날 기념행사 지원(20,000천원) - 2017년 어스아워 캠페인 지원(10,000천원) ○ SNS, 온라인 전용 채널 등 환경캠페인 전개로 효율적인 홍보 추진 - 어스아워(3.25.) 캠페인 결과 영상시청 181만뷰, 시민 참여약속 3,213명 ○ 에너지절약 실천행사 병행, 1일 에너지사용량 전국44만kWh 절감 - 에너지의날(8.22.) 실천행사로 ?에어컨온도 1°C올리기, ?5분간 불끄기 추진 3 추 진 개 요 ①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18. 3월 ~ 11월(9개월) ○ 예 산 : 총 30백만원 ○ 지원사업 : 행복한 불끄기 사업 - 지구촌 전등끄기(Earth Hour, 3.25)의 날 연계 행사 (10백만원 이내) - 에너지의 날 기념 연계 행복한 불끄기 행사(8.22.) (20백만원 이내) < 지원 제한 사업〉 ? 단체 홍보성 사업 및 일회성, 전시성 행사 위주의 사업 ? 책자 발간, 장학금 위주 사업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국비?시비 등 지원이 결정된 사업 ? 사업의 수혜대상이 서울시민이 아니거나 불분명하거나 단체회원 중심인 사업 ○ 추진절차 : 공고 → 심사 → 약정 → 시행 → 평가?정산 ② 지원대상 ○ 서울소재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비영리단체법 제4조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서울시장 또는 주무장관으로부터 등록증(설립 허가증)을 교부받은 단체 < 지원 부적격 단체〉 ? 특정 정당 지지단체 ?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 고의적 불법유용이나 허위증빙서류 제출 등 민간단체로서 자격요건이나 공익성을 해하는 결함이 발견된 단체 4 세부 추진 계획 2018 공모사업 추진일정(안) 지원사업 공 고 ? 사업설명회 ? 사업계획서 접 수 ? 사업심사 및 현장점검 ? 선정단체 발 표 1.29. 2. 5. 2. 5∼2.14. 2.19~2.28 3. 5. ? 약정체결 · 실무자회계교육 ? 중간보고서 제 출 ? 간담회 중간평가 ? 최종보고서 제 출 ? 최종평가 사업비 정산 3.9/3.21 7.13 7월 중 12. 7. 12월 중 지원사업 공고 ○ 공고일 : ‘18.1.29.(월) ∼ 2.14.(17일) ○ 장 소 : 서울시·자치구 및 서울시NGO협력센터 홈페이지 게시 ○ 내 용 : 사업내용, 응모자격, 제출서류 및 접수기간 등 사업 설명회 ○ 일 시 : ‘18.2.5.(월) 14:00∼16: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1동,13층) 대회의실 ○ 주요내용 : 사업내용,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및 예산편성기준 등 설명, 전년도 우수사례 발표 및 공유 등을 통해 사업이해도 제고 사업계획서 신청서 접수 ○ 일 시 : ‘18.2.5.(월)∼ 2.14.(수)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우리은행보조금관리시스템) ※ 우리은행보조금관리시스템(http://ssd.wooribank.com/seoul) 접속 → 진행사업공고 팝업창 → 행복한불끄기 등 시민참여행사지원 공고 클릭 → 제출서류(지원신청서 등)등록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단체소개서 각 1부 -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1부 - 단체등록증 사본 1부 - 컨소시엄 업무협약서 1부 (해당될 경우) 사업심사 및 현장점검 ○ 심사일정 : ‘18. 2.19.(월)∼ 28.(수) ○ 사업심사 : 에너지절약실천지원사업 심사위원회 - 구 성 : 15명이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 ※ 서울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인력풀 내에서 분야별 외부 전문가 위촉 ○ 심사방법 구 분 심 사 내 용 신청적격여부 (에너지시민협력과)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여부 컨소시엄 및 업무협약 여부 등 확인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 여부 검토 서면심사 (위원회) 심사기준에 의거 위원별 심사 심사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하고 최고득점 순으로 지원 후보단체 선정 대 면 심사 (위원회) 서면심사 결과 고득점 순 단체 대상 사업계획 대면 심사 실시 서면평가결과+대면심사를 토대로 지원금 조정 및 최종 단체 결정 현장점검 (에너지시민협력과) 선정단체 중 소통공간 운영 단체, 신규단체, 시민모임 대상으로 사업 수행 능력(인력 및 사무실 등) 확인 ○ 사업심사 기준 ? 사업목적?내용의 적합성(40점) - 정량적 목표, 사업내용의 참신성, 시민 참여도, 파급효과, 목적 부합성 여부, 추진체계의 구체성 등 ? 사업수행 단체능력(20점) - 단체 인력 활용계획, 단체의 전문성·책임성·성장가능성, 최근 2년간 유사사업 실적 등 ? 예산계획의 적정성(20점) - 목표달성을 위한 예산규모,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 비율 등 ? 사업계획발표(20점) - 사업추진 능력, 사업이해도 등 사업선정 및 발표 ○ 선정단체 발표 : ‘18.3. 5.(월) ○ 공 고 : 원전하나줄이기 홈페이지 게시 약정체결 및 지원금 교부 ○ 약정서 체결 : ‘18. 3. 9.(금) - 지원예산 조정에 따른 수정계획(사업내용 및 집행계획) 작성 후 약정체결 ? 약정체결 전 수정계획 검토 후 승인 - 협약서에 사업목적 및 범위, 사업기간, 지원금 집행 요령, 사업평가 등 명시 ○ 보조금 교부 : 6월분까지 일괄교부 후 하반기 사업계획에 따라 월별 교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예산조기집행률 제고를 위해 6월까지 일괄 교부 가능 사업평가 및 정산관리 ○ 단체 실무자 교육 - 일 시 : ‘18. 3월 - 대 상 : 선정단체 - 교육내용 : 회계지침 교육,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 담당자 변경 및 단체 재교육 요구 시 수시교육 실시 ○ 중간점검 - 기 간 : ‘18.7월 중 - 추진내용 : 6.30일까지의 추진내용 점검, 회계처리 적정여부, 추진상 애로사항 및 문제점 파악 후 조치 등 - 점검방법 : 단체의 중간평가보고서 서면평가(필요시 현지확인 등 병행) ○ 최종평가 - 기 간 : ‘18. 12월 중 - 평가방법 : 최종실적보고서 서면평가 및 단체 실적발표회 병행 - 평가내용 : 사업목적 달성여부, 사업성과 등 - 결과활용 : 차년도 사업 선정 시 반영 ○ 사업비 정산 - 기 간 : ‘18. 12월 중 - 정산방법 : 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에 의한 회계검증 - 정산내용 : 불용액 파악, 지원금 집행지침 위반여부 - 결과처리 : 불용액, 부적정 집행액 등 환수, 시 금고 세입조치 붙임 1. 2018년 행복한불끄기 등 시민참여 행사 지원 제안서 1부. 2. 공고문(안) 1부 3. 사업신청서 1부 4. 집행지침(약정서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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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행복한 불끄기 등 시민참여 행사 지원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885 생산일자 2018-01-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순녕 관리번호 D0000032681947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에너지절약 > 시민협력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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