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971 결재일자 2018.1.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지관리TF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임원선 안수기 임창수 01/24 권기욱 협 조 계약2팀장 이태영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부분)」관련 교통영향평가 용역 발주계획 2018. 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부분)」관련 교통영향평가 용역 발주계획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재정비(부분)를 위해「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위한 용역을 시행(발주)코자 함 Ⅰ 용역개요 ? 용 역 명 :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부분) 교통영향평가 용역 ? 위 치 : 강남구 개포동, 도곡동, 일원동 일대(3,937,263㎡)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8.12.31.까지 ※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에 따라 준공일 변경될 수 있음 ? 소요예산 : 123,000천원 ? 주요 과업내용 - 공간적 범위별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보행, 대중교통, 접근로, 진출입로, 주요 교통시설, 교통안내, 안전시설, 주차문제 등에 대한 분석 및 개선 ?교차로 기하구조, 신호체계, 소통개선, 대중교통체계, 교통시설 등의 분석 및 개선 ?주변 하천 및 공원과 연계하여 자전거도로 및 친환경 보행체계 검토 -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의거 자료 작성 및 심의 등 추진 Ⅱ 추진경위 ? ‘17.05.17 :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부분) 용역 착수 - 용역기간 : 2017. 5.17. ~ 2018. 9.12. - 계약금액 : 371,000천원(‘17년 241,150천원, ’18년 129,850천원) ? ‘17.08.01 : 교통영향평가 용역 시행 방침 수립 ? ‘17.08.07 : 기술용역타당성심사 완료(적정) ? ‘18.01.11~01.18 : 나라장터 사전규격 공개(제출의견 無) Ⅲ 발주계획 ? 용역구분 : 기술용역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 기술의 보유상황 제한) -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대행자로 등록한 업체 ? 낙찰자결정방법 : 적격심사 낙찰제 - 적격심사기준 ?적격심사대상자 중 낙찰하한율 87.745%로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자 (이행실적 10점+경영상태 10점+입찰가격 80점+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9호, 2018.1.1.) 제3장 별표2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Ⅳ 향후계획 ? ‘18.01 : 용역 공고 및 계약 의뢰(도시관리과→재무과) ? ‘18.02 : 낙찰자 결정 ? 용역착수 붙 임 1) 용역시행 방침 1부. 2) 기술용역 사전타당성 결과 1부. 3) 나라장터 사전규격공개 결과 1부. 4) 입찰공고문(안) 1부. 5) 과업내용서 1부. 6) 설계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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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03528
본청
도시관리과-971
D0000032670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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