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인감증명서와 위임장)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시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동별 대표자 후보 등록시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에게 피선거권을 위임할 경우 위임장 서식에 인감증명서의 날인과 위임장의 인감날인의 일치 여부 《회 신》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임장에는 위임인의 서명 후 인감날인을 하도록 정해 놓은 바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위임장의 인감이 일치하여야 하며, 해당 아파트에서 우리시 준칙과 같이 정하였다면 위임장의 인감날인이 구비서류인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동일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아파트 관리규약이 정해놓은 위임장 서식에 따라 절차적인 사항이 달라 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1/24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5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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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인감증명서와 위임장)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590 생산일자 2018-0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02)2133-7289) 관리번호 D000003266804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