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통시장 내 식용유화재 초기진압을 위한 K급 소화기 비치 요청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 강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 (경유) 제목 전통시장 내 식용유화재 초기진압을 위한 K급 소화기 비치 요청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제4조제1항제3호 의거 음식점 등의 주방에는 주방화재용 소화기(K급)를 1개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전통시장 내 식용유를 사용하는 점포에서 화재발생 시 초기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분말소화기를 사용할 경우 식용유의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해도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이에 강서구 관내 까치산시장 등 12개 전통시장의 식용유를 사용하는 점포에 식용유화재 초기 진압을 위한 K급 소화기 비치를 요청하오니,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임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1부. 끝. 강서소방서장 담당자 강선욱 예방팀장 박남중 예방과장 01/24 김대선 협조자 시행 예방과-2001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등촌동) 강서소방서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3-1190 /전송 02-3661-1173 / 20054@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전통시장 내 식용유화재 초기진압을 위한 K급 소화기 비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001 생산일자 2018-01-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선욱 (02-3663-1190) 관리번호 D00000326733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성과평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