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물이용부담금 징수비용 교부(2017년 11월분) 1. 한강유역환경청 재정계획과-2508(‘18.1.23.),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766(‘18.1.23)호와 관련입니다. 2. 한강수계관리위원회로부터 교부받은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을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해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교부금액 : 금361,118,400원(금삼억육천일백일십일만팔천사백원정) 나. 교부기관 : 상수도사업본부(요금제도과) 다. 교부방법 : 붙임 고지서에 의거 납부 라. 납부기한 : 2018. 1. 31까지 마. 예산과목 : 일반예산, 내부거래지출(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수도사업특별회계전출금(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309-01) ※ 붙임 : 납입 고지서 1매(별첨). 끝. 주무관 전원석 수질수생태팀장 이철범 물순환정책과장 전결 01/24 안대희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169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전화 2133-3767 /전송 2133-1041 / v8419@seoul.go.kr / 대시민공개
14494822
20210926004338
본청
물순환정책과-1690
D0000032669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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