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업무관리시스템」 문서 보안프로그램 성능개선 및 액티브X 제거 추진계획

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1155 결재일자 2018.1.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정보운영팀장 정보시스템담당관 정보기획관 최인엽 김형욱 정경숙 01/24 김태균 협 조 「업무관리시스템」 문서 보안프로그램 성능개선 및 액티브X 제거 추진계획 2018. 1. 정 보 기 획 관 (정보시스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업무관리시스템」 문서 보안프로그램 성능개선 및 액티브X 제거 추진계획 32비트용 문서보안프로그램(DRM)을 64비트 컴퓨터도 지원이 가능토록 성능개선 및 업무관리시스템 비표준기술(ActiveX)을 제거 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칙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19조 ○ ○ 2018년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사업 추진계획 ?? 운영 현황 ○ ○ ?? 추진 배경 ○ 고성능 컴퓨터 보급 및 윈도우 운영체제 64비트 기본 탑제 추세 ○ 64비트 운영체제 사용에 따른 보안프로그램 성능개선 필요성 대두 ?? 세부 추진 계획 ○ 사업기간 : 2018. 7. ~ 11. ○ 소요예산 : ○ 계약방법 : 【 】 ○ 사업내용 ? ○ 추진일정 - 제안요청서 및 : ’18. 4. - 사업발주 및 사업자 선정 : ’18. 5. ~ 6. - 사업 추진 : ’18. 7. ~ 11. ?? 기대 효과 ○ 문서 보안프로그램 성능개선에 따른 행정 효율성 확대 ○ 단계적인 액티브X 제거에 따른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업무관리시스템」 문서 보안프로그램 성능개선 및 액티브X 제거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정보기획관 정보시스템담당관
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1155 생산일자 2018-0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인엽 (2133-2994) 관리번호 D0000032669372
분류정보 행정 > 정보자원관리 > 시스템개발운영 > 공통기반시스템개발및운영 > 업무관리시스템고도화및확산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