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아동복지시설 폭력예방 심화교육 계획- 그룹별 아동학대예방 집단프로그램 운영 -

문서번호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964 결재일자 2018.1.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대예방팀장 아동복지센터소장 김미경 한경숙 01/24 이순덕 협조 주무관 김은경 2018년 아동복지시설 폭력예방 심화교육 계획 - 그룹별 아동학대예방 집단프로그램 운영 -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 (서울특별시아동학대예방센터) 2018년 아동복지시설 폭력예방 심화교육 계획 (아동학대예방 집단프로그램 운영)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소진예방과 보호아동들의 갈등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훈육방법 교육 등의 집단프로그램을 통해, 시설내 아동학대를 예방하여 보호아동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1 관련근거 ??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 아동복지법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2 추진배경 ?? 아동학대예방사업 기능 강화 및 사후관리 강화 ??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 ?? 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상담?치료 서비스 제공 ?? 사례관리기관인 동남권아동학대예방센터의 아동복지시설 집단사례 관리 보완프로그램 운영 3 현황 및 문제점 판정구분 시설구분 계 아동학대사례 조기지원사례 일반사례 비 고 계 (9개소) 58 36 10 12 아동양육시설 (7개소) 38 21 10 7 그룹홈 (1개소) 3 0 0 3 지역아동센터 (1개소) 17 15 0 2 ※ 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신고접수(8개 센터) : ‘12년 1,493건 → ’16년 3,962건 265% 증가 ?? 기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신고의무자) 교육은 집단강의 및 상설 사이버교육 위주로 운영하여 획일적인 전달교육에 그침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및 보호아동 특성에 맞는 표적집단에 대한 아동학대예방 심화교육의 부재 4 추진방향 ?? 아동복지시설내 종사자 및 보호아동의 갈등해소 기회 마련 ?? 시설종사자의 소진된 에너지 회복 및 긍정적인 훈육방법 습득 5 운영방법 ?? 대상별 폭력예방 집단프로그램 운영 : 외부 전문가(강사)를 초빙하여 진행 6 소요예산 ?? 소 요 액 : 금3,000,000원(금삼백만원) ? 산출내역 : 600,000원(총 8회, 회당 75,000원) × 5개소 ※ 해당시설 자체 재원 충당 및 일정, 기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예산재원 ? 아동복지센터 : 서울시 재원 => 국비 : 시비 = 50% : 50% ※ 아동복지센터, 아동복지서비스증진, 아동복지센터운영, 아동복지센터운영 및 아동보호전문기관확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100-201-01) ? 해당 시설 : 자체 재원 7 기대효과 ?? 시설종사자와 보호아동의 이해, 공감능력의 향상으로 안전한 양육 환경을 제공 ?? 보호아동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 및 양육종사자의 소진된 에너지 회복 등을 통한 아동학대 재발방지 효과 8 행정사항 ?? 사례관리 해당 아동보호전문기관 사업 공유 및 지출처리 붙 임 : 1. 폭력예방 집단프로그램(안) 1부. 2. 설문지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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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집단프로그램안.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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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아동복지시설 폭력예방 심화교육 계획- 그룹별 아동학대예방 집단프로그램 운영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아동복지센터
문서번호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964 생산일자 2018-0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경 (02 2040 4245) 관리번호 D0000032674514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보호관리 > 아동학대방지 > 아동학대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