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8년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 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188 결재일자 2018.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시설팀장 자활지원과장 서향미 전진수 01/24 오성문 협조 ★자활정책팀장 배기선 ’18년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 계획 2018. 1 자활지원과 (자활시설팀) ’18년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 계획 노숙인 시설의 노후시설 개·보수, 장비보강 등을 통해 노숙인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능보강사업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함. 1 지원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비용의 보조) ?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지원대상 사업) 2 지원계획 사업개요 ? 대 상 : 노숙인시설 39개소(종합 2, 일시 4, 자활 24, 재활 7, 기타 2) ? 사업기간 : ’18. 2 ∼ 12월 - ’18년 예산편성 기능보강사업, 긴급 기능보강사업 등 ? 사업내용 : 시설 개·보수, 장비 보강, 태양광 설치 ? ’18년 예산액 : 1,044,995천원 - 종합?일시 · 기타 246,167천원, 자활 650,828천원, 재활 148,000천원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제출 (자치구 → 시) 타당성 검토 및 선정 (시) 사업비 교부 (시 → 자치구) 사업 수행 (자치구, 해당 시설) 실적보고 정산 검사 ’18. 2. 2 ’18.2.8 ’18.2월중 ’18.2~12월 ’18. 12월 3 세부지원계획 ① ’18년 예산편성 기능보강사업 ? 대 상 : 노숙인시설 33개소(종합 2, 일시 4, 자활 24, 재활 1, 기타 2) ? 예산편성 내역 : 1,044,995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18년 예산 편성 내역 ’17년 예산 전년대비 증액 계 기능보강 에어컨설치 태양광설치 계 1,044,995 788,595 80,000 176,400 623,165 421,830 종합지원센터,무료급식소 (민간대행사업비) 109,830 (3개소) 109,830 (3개소) - - 68,700 41,130 일시보호시설,희망원룸 (민간자본사업보조) 136,337 (5개소) 136,337 (5개소) - - 41,237 95,100 노숙인자활시설 650,828 (24개소) 474,428 (24개소) - 176,400 (2개소) 474,428 176,400 시립 (민간대행사업비) 361,500 (3개소) 185,100 (3개소) - 176,400 (2개소) 185,100 176,400 법인·개인 (민간자본사업보조) 289,328 (21개소) 289,328 (21개소) - - 289,328 0 노숙인재활시설 (시립, 민간대행사업비) 148,000 (1개소) 68,000 (1개소) 80,000 (1개소) - 38,800 109,200 ? 시설개보수 : 노후시설 및 입소인 안전한보호를 위한 개보수 등 ? 장비보강 : 필수 노후장비 교체, 기타 신규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장비 ? 태양광설치 : 양평쉼터, 영등포보현의집/ 에어컨설치 : 비젼트레이닝센터 ※ ’18년 예산편성 사업이라 하더라도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지원 적정 여부 결정 ? 신청방법 및 사업계획 변경 - 자치구에서 노숙인 시설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수합하여 반드시 현장점검 후 ‘검토의견서’를 제출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 변경시 별첨 ‘보조사업변경승인신청서’와 ‘검토의견서’, ‘사업계획서’ 등 변경 관련 서류 일체 작성 제출 ? 신청기한 : ’18. 2. 2(금) ②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 및 선정 ? 타당성 검토 - 심의위원회 구성 : 5명 ※ 별도 계획 수립 - 심의회 개최 : ’18. 2월중 ? 사업 선정 - 선정방법 : 사업계획서, 자치구 ‘검토의견서’를 토대로 시설?장비의 상태, 사업추진의 긴급성?적정성 등 서면 검토 - 선정기준 ?안전관리분야(안전 및 재난예방) 시설물 보수 및 장애인편의시설 최우선 지원 ?? 구조안전, 전기안전, 피난시설, 방수, 석면자재 철거 및 교체 등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사업 우선 선정, 단, 장비보강중 사무실 비품 구매 제외 ?조달청 고시 ‘장비 내용연수 기준’, 조달청 나라장터 ‘장비단가’ 참고 적용 등 장비의 내구 연한을 고려한 지원 대상사업 선정 ※ 사업 신청시 장비규격 및 모델 등의 구체적인 내용 기재 ?장비보강은 장비명, 소요량, 사업비 및 사용용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장비는 품질 및 내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설유형별 필요로 하는 서비스 내용에 적합한 장비 구입 여부 판단에 따른 선정 ③ 사업비 교부 ? 교부시기 : ’18. 2월 중 ? 교부방법 : 관할 자치구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시설 청구에 의거 교부 ? 교부조건 - 보조금을 목적외 사용 또는 전용한 경우 환수 조치 - 보조금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 - 계약에 관한 사항은「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준용 - 보조사업 완료 또는 폐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 잔액 반납 - 보조금 집행 완료 후 관계 증빙서 첨부하여 정산보고 - 기타 관계 법규 및 지도감독 기관의 지시사항 준수 ④ 사업수행 ? 사업기간 : ’18. 2 ~ 12월 ? 사업수행 : 시설 소재지 자치구 ? 발주주체 이원화 - 자치구 발주 : 1억원 이상 개보수 사업 및 물품 구매 - 시설 발주 : 자치구 발주 대상을 제외한 개보수 공사, 물품 구매 등 ※ 수의계약 조건 : 공사 2천만원 이하, 물품구매 1천5백만원 이하 ⑤ 실적 보고 및 정산 검사 ? 실적 보고 - 사업의 완료, 폐지의 승인,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 정산 검사 및 감독 - 자치구에서는 시설에서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정산검사 실시 후 시(법인시설정보시스템)에 결과 작성 제출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 지도?점검 실시 ⑥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노숙인 자활시설 2개소 ? 소요예산 : 176,400천원 - 양평쉼터(가족관, 희망관, 본관) : 118백만원, 영등포보현의집 58,400천원 ? 지원내용 - 태양광 판넬 설치 및 관련 장비 등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제25조제4항에 의거 설치비 지원 ? 신청방법 - 자치구에서 노숙인시설로부터 별첨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수합하여 현장점검 후 ‘검토의견서’ 제출 ? 신 청 : 수시 신청 ⑦ 긴급 기능보강사업 ? 소요예산 : 기능보강사업비 잔액 활용 ? 지원대상 : 노숙인 복지시설 37개소 - 종합지원센터 2, 일시보호시설 4, 자활시설 24, 재활시설 7 ※ 예산 과목 및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시설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긴급 지원사업 - 안전 관련 긴급 사업 ? 소방·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시 지적?확인된 사항 중 긴급 개보수 및 장비보강 사업 ?하절기 및 동절기 대비 대응 조치 사업(구조체 변형, 누수, 크랙, 폭설, 동파 등) - 입소자 민원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 등 ? 신청방법 - 자치구에서 노숙인 복지시설로부터 별첨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수합하여 현장점검 후 ‘검토의견서’ 제출 ? 신 청 : 수시 신청 4 추진일정 ? ’18. 2. 2 ~ ’18년 선정사업 기능보강사업 신청, 긴급 기능보강사업 신청, 태양광 설치비 신청 ? ’18. 2월중 타당성 검토 및 지원사업 선정, 사업비 교부 ? ’18. 2~12월 기능보강사업 수행 및 정산 5 행정사항 자치구 협조사항 ? ’18년 기능보강사업 지원 신청 : ’18. 2. 2(금) 限 ? 보조사업자(시설)의 수행 능력, 계획의 타당성, 효율성 등 판단 ? 사업 지원 결정 이후 사업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시(자활지원과)와 사업변경 승인 후 집행 ? 시설에서 공개경쟁입찰 공고 시 사업비 예산 내에서 설계금액(예정금액)을 산출하고, 낙찰차액은 반드시 반납 조치 - 다만, 승인된 사업과 연계된 사업이거나 동일 시설물의 안전과 관련 긴급히 보강해야만 하는 필요 타당성이 있는 경우로 시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 소요예산 ? 소요예산 : 선정심의위원 수당 750천원(3명 × 250천원) ? 예산과목 : 사무관리비(100-201-01,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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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188 생산일자 2018-01-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향미 (02-2133-7494) 관리번호 D0000032673989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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