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사용허가 승인(행당파출소 부지) 통보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서울성동경찰서(경무과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 사용허가 승인() 통보 1. 상수도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서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사업소 소관 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신청서가 접수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동 시행령 제13조 제3항 1호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무상사용허가를 승인함을 통보합니다. 가. 재산의 표시 : 나. 사용면적 : 다. 사용신청자 : 라. 사용기간 : 마. 사용목적 : 바. 사 용 료 : 붙임 1. 무상사용허가신청서 및 허가조건 1부.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은경 행정관리팀장 서경란 행정지원과장 01/24 서재식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865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동부수도사업소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629 /전송 02-3146-2678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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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사용허가 승인(행당파출소 부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865 생산일자 2018-0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은경 (02-3146-2629) 관리번호 D00000326705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