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제기 통보처리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신문사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위반 업체로부터 이의제기가 있기에, 2.‘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붙임과 같이 이의제기를 통보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활용)하고자 합니다. 가. 이의제기인 및 관할법원 업체명 대표자 위반행위 부과근거 과태료금액 관할법원 붙 임 : 1. 이의신청서 1부. 2. 이의신청 답변서 1부. 3. 관련 증빙서류 1부. 끝. 주무관 강현주 예술교육팀장 김동섭 문화예술과장 01/24 강지현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12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1동 4층 문화예술과 / 전화 02) 2133-2563 /전송 02) 2133-1060 / / 부분공개(6,7)
14492550
20210926004338
본청
문화예술과-1207
D000003267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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