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조치명령 발부대상 확인점검 계획[] 1. 관련근거 가.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5조 및 제6조 나. 예방과-354(2018.1.9.)호 ‘조치명령서[]’ 2. 민원현장확인 따른 소방시설등조치명령이행여부확인점검을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합니다. 가. 확인대상 연번 대 상 명 주 소 명 령 내 용 명령기한 1 성동구 왕십리로 222-1 붙임 참조 2018.1.18. 나. 확인일자 : 2018.1.24.(수) 다. 확 인 자 : 1조 (소방위 최인수, 소방장 정규섭) 라. 조치사항 : 완료 시 종결처리, 미 이행시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의법조치 붙 임 1. 조치명령서 1부. 2. 지적사항 1부. 끝. 담당자 최인수 예방팀장 이정환 예방과장 전결 01/24 김덕봉 협조자 담당자 정규섭 시행 예방과-1081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3층 예방과 (행당동) / 전화 02-2622-1682 /전송 02-2622-1679 / 25858@seoul.go.kr / 부분공개(7)
14491621
20210926004338
본청
예방과-1081
D000003267184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