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교통정책과장 (경유) 제목 대중교통 요금 면제 시 버스 현금수입 손실금 반영 요청 1. 교통정책과-7594(2017.9.28.)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형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저감조치의 일환을 차량2부제 시행과 대중교통 요금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내·마을버스도 대중교통 요금면제 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3. 시내·마을버스의 경우 지하철과 달리 현금이용객도 요금면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운송기관 손실금 산정 시 시내·마을버스의 현금수입 손실분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현금수입 손실금 산정기준 - 버스정책과장 주무관 남궁준 버스정책팀장 노병춘 버스정책과장 01/24 김정윤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22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268 /전송 02-2133-1049 / wjoppaya@seoul.go.kr / 부분공개(5)
14490978
20210926004338
본청
버스정책과-2268
D000003267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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