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 알림 1. 귀 사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4제1항제13호의 규정 위반사실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영업정지) 조치하고 통지하오며, 2.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및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www.fms.or.kr)에 입력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영업정지 기간 : 1개월(2018.02.01. ~ 2018.03.02.까지) 나. 영업정지 사유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4 제1항 제13호(영업정지 1개월) 3. 아울러, 위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 및「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 에 의하여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1. 행정처분 통지서 1부. 2. 행정심판 청구서 서식 1부. 3. 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법 제9조의 5)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전문관 조성주 시설안전팀장 배진수 시설안전과장 01/24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3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0층 110 (태평로 1가)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224 /전송 2133-0766 / so3629@seoul.go.kr / 부분공개(7)
14490953
20210926004338
본청
시설안전과-1301
D0000032669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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