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설물안전법 위반 행정처분 1.「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36조(청문)와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청문을 실시한 바, 당사자 2.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하고 해당업체에 통지 및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및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운영규정」제13조(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입력하고자 합니다. 등록번호 상 호 소 재 지 등록분야 처분사유 처분근거 처분의 종류 및 기간 따로붙임 : 1. 행정처분조서 1부. 2. 의견서제출서 사본 1부. 끝. 전문관 조성주 시설안전팀장 배진수 시설안전과장 01/24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3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0층 110 (태평로 1가)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224 /전송 2133-0766 / so3629@seoul.go.kr / 부분공개(7)
14490947
20210926004338
본청
시설안전과-1300
D0000032669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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