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제출 요청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제출 요청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치구는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후 시(市)로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 지역사회보장계획 제출절차 : 구 → 시 → 보건복지부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관련규정 〉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연차별 시행계획 포함)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군·구 의회의 보고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이와 관련, 2018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미제출한 자치구(노원, 구로)는 기일 엄수하여 ’18.1.31(수)일까지 우리 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법정제출기한 : ’17.11.30일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원구청장(복지정책과장),구로구청장(복지정책과장) 주무관 정연순 복지협력팀장 오근 복지정책과장 01/24 배형우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6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 -7347 /전송 02)2133-0718 / ysc001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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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661 생산일자 2018-01-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연순 (02)2133 -7347) 관리번호 D0000032671715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및평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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