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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516 결재일자 2018.1.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연자원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최봉선 이영일 하재호 01/24 최윤종 협 조 2018년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에 따라 지정?관리하고 있는 서울시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한 2018년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인위적인 훼손방지 등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고자 함 Ⅰ 관리현황 ?? 추진근거 :「자연환경보전법」제23조~제26조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제9조~제12조 및 제38조 ?? 관리지역 및 체계 ○ 관리지역 : 총 17개소, 4,818,361㎡(’18.1월 현재) 구 분 한강밤섬 둔 촌 동 탄 천 방 이 동 암 사 동 진 관 내동 고 덕 동 청계산원터골 면적(㎡) 279,281 29,952 1,151,466 58,909 126,844 16,639 320,377 146,281 지정일자 ’99.08.10 ’00.03.06 ’02.04.15 ’02.12.30 ’04.10.20 관리기관 한강사업본부 강동구 송파/강남구 송파구 한강사업본부 은평구 한강사업본부 서초구 헌 인 릉 남 산 불암산삼육대 창덕궁후원 봉 산 인 왕 산 성내천하류 관 악 산 백사실계곡 56,639 705,101 204,271 440,707 73,478 258,098 69,566 748,174 132,578 ’05.11.24 ’06.07.27 ’07.12.27 ’09.11.26 서초구 중부공원(사) 노원구 종로구 은평구 종로/서대문구 송파구 관악구 종로구 ○ 관리체계 - 근거 : 조례 제38조에 의거 관리위임(’05.6.16 조례 개정) ?서울시 : 기본원칙과 관리방향, 기반 조성 ?본부?사업소 및 자치구 : 실제적인 보전지역 현장 관리 서울시(자연생태과) 본부?사업소 및 자치구 ?보전지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생태계 변화 관찰 및 관리계획 수립 ?보전지역 관리비 등 예산 지원 ?보전지역 생태복원사업 추진 ?생태경관보전지역 행위허가 처리 ?행위제한의 위반 등 단속 및 순찰 ?쓰레기 수거 등 정화활동 수행 ?위해 동?식물 제거 등 생태보전활동 수행 ?시설물의 설치?유지관리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 관리현황 ○ 관리인력 현황 - 기관별 1명의 직원이 타업무를 겸하여 보전지역 담당 - 기간제근로자,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여 관리활동(쓰레기 청소, 위해식물 제거 등) 수행 ○ 관리비(예산) 지원 현황 - 위임사무에 대한 관리비 지원 근거 ?「지방재정법」제28조(시?도의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경비부담)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제2조(위임의 기준 등) - 관리비 지출현황 ?보전지역 관리위임(’05.6.16)에 따라 ’06년부터 관리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17년에는 956백만원을 지출 관 리 기 관 관 리 지 역 관 리 예 산(단위 : 천원) 비고 계 17개소 서울시 (자연생태과) 연관사업추진 본부 ? 사업소 소계 4개소 한강사업본부 한강밤섬, 암사,고덕동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남산 자 치 구 소계 13개소 종로구 창덕궁후원, 인왕산, 백사실계곡 노원구 불암산삼육대 은평구 진관내동, 봉산 서대문 인왕산 관악구 관악산 서초구 청계산원터골 헌인릉 강남구 탄천 송파구 방이동,탄천, 성내천하류 강동구 둔촌동 Ⅱ 그간의 관리실태 평가 ??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속적인 확대 추진하였으나 관계기관 반대로 성과 없음. ○ ’15~’16년 신규지정 후보지 관계기관의 반대로 지정하지 못함 - - ?? 보전지역별 특성 및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등 대체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으나, 담당자 대부분이 다른 많은 업무를 겸하고 잦은 교체로 관리수준 향상에 한계가 있음. ?? 민관거버넌스 확대로 지속적·안정적인 관리에 기여 ○ 둔촌동 관리협의회 - ’09년부터 시작한 협의회(현재 44회) 지속 참여 - 지역주민, 전문가, 강동구, 시 참여 - 둔촌 습지 생태학습 프로그램 운영, 위해식물 제거 ○ 백사실계곡 관리(서울환경운동연합, 협치사업) - 생태지킴이 운영 지속 - 백사실계곡 생물상, 양서류 조사보고 등 ?? 생태학습관의 본격적인 운영 및 내실있는 생태체험 프로그램 다양화 등으로 매년 참여인원 증가하였음. 구 분 ’14 ’15년 ’16년 ’17 계 560회 12,764명 581회 13,124명 619회 14,955명 717회 20,045명 방이동 366회 4,334명 363회 4,432명 365회 4,500명 415회 5,286명 탄 천 194회 8,430명 218회 8,692명 254회 10,455명 302회 14,759명 ?? 매년 생태계교란 위해식물을 제거하고 있으나, 한강밤섬, 탄천 등 하천생태계 지역에서의 가시박, 환삼덩굴이 계속 번성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 필요. ?? 유지관리비는 사용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있음. Ⅲ ’18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체계적?효율적 관리 및 현명한 이용 도모 보전지역 관리체계 확립 관리인력 전문능력 향상 시민고객 자연자원 보호의식 고취 ??보전지역 생태변화관찰 수행 ??보전지역 관리에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참여 유도 ??생태계교란 및 위해식물, 서울시 보호종 식별 등 관리능력 향상 ??해당지역 관리계획 숙지 ??생태체험학습 등 운영을 통한 시민고객의 환경보전의식 고취 ??생태학습관 등 기반시설 확충 ?? 관리기관별 추진계획 ○ 서울특별시(자연생태과) 구 분 주 요 내 용 보전지역 확대 지정 ○ 추진목표 : ’17~’21년 3개소 - 서울 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 ’17~’21 ※ ’13년 둔촌동 확대 지정 이후 실적 없음 ○ 지정근거 : 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제24조, 자연환경보전조례 제7조 및 제8조 ○ 지정대상 -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과 훼손 우려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 ※ 공원녹지기본계획 2030 추천 후보지(16개소)중 전문가 자문을 거쳐 대상지 선정 및 추진 ○ 지정절차 및 추진일정(안) - 전문가 추천 ’18.3~4월 - 현장 조사 및 지정계획 수립 ’18.5~7월 - 이해관계인, 관련기관 의견 수렴 ’18.8~9월 - 한강유역환경청 협의 ’18.10월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심의 ’18.11~12월 - 대상확정 방침(시장) 및 고시 ’18.12월 관리계획 수 립 및 관 리 비 예산지원 ○ ’18년 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 ? 관리위임기관별 자체 세부관리계획 수립(1월) ? 관리비 지급계획 수립 및 상반기 관리비 지급(2월) ? 상반기 관리실태 점검(6월) ? 하반기 관리비 지급(7월) ? 관리실태 점검(10~12월, ’19년 관리계획 반영 ) ○ 유지관리비 지원 - 지원대상 : 11개 기관 ?본부?사업소 : 한강사업본부,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자치구 : 9개소(종로, 노원, 은평, 서대문, 서초, 강남, 송파, 강동, 관악) - 지원내용 : 관리위임에 따른 단속?순찰, 정화활동, 식생관리, 일반변화관찰, 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 등 경상적 경비 보조 - 소요예산 : 910,097천원 ?市·본부?사업소 270,000천원(사무관리비) 자치구 640,097천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지역별 특성에 맞게 관리위임기관별 관리비 내시액(붙임1)을 기초로 각 기관에서 수립 제출한 사업계획 검토에 따라 상·하반기로 나누어 배정 · 관리실태 점검결과에 따라 유보금 지급 관리기관 담 당 자 교육추진 ○ 추진목적 : 업무효율 및 관리수준 향상 ○ 내 용 - 위임관리업무(법적사항) 전반에 관한 사항 - 자연환경 보전의식 제고, 일반변화관찰, 정기 보고사항 등 - 생태계 모니터링 전문가 자문을 통한 매뉴얼 정비 및 교육 으로 통일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함 ○ 대 상 : 관리기관 및 관리위임기관 담당자 ○ 교육시기 : 별도 계획수립 시행(강사 : 전문가) 정밀변화 관찰을 위한 학술용역 추 진 ○ 정밀변화 관찰 연구 - 추진근거 :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 ? 관리계획 수립 후 6년 주기로 1년간 실시 - 추진대상 : 인왕산, 성내천하류, 백사실계곡 - 소요예산 : 120,000천원(각 40,000천원) - 추진기간 : ’18. 3. ~ ’19. 4. - 추진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본부?사업소 및 자치구 - 공통사항 구 분 주 요 내 용 생태계 위해 동?식물 제거 등 관리 강화 ? ’18년 중점 추진사항 ○ 추진기간 : 연중 수시 ○ 추진내용 : 생태계 위해 동?식물 제거 - 민원으로 제어 관리하는 방향보다는 시민단체, 지역주민, 지역 기업체가 관리에 함께 참여하는 관리 방안 모색 - 위해식물 등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여 시민이 관리에 참여의사를 보일 수 있도록 유도 ※ 관리위임기관에서는 ’18년 세부관리계획 수립시 시민단체, 지역주민, 지역 기업체와 연계한 교란식물 제거 운영계획 제출 - 붉은귀거북, 환삼덩굴, 가시박, 돼지풀 : 4~8월 중점 제거 - 서양등골나물 : 연중 제거 ※ 땅속에 씨가 들어 있어 4~5년간 계속 제거하고 제거한 자리에는 민들레, 질경이 등 우리 자생식물을 식재, 유사한 종들에 대한 자료 숙지 ○ 중점 제거지역 - 붉은귀거북 : 한강밤섬, 습지 지역 - 가 시 박 : 한강밤섬, 탄천, 고덕동 등 하천둔치 지역 - 환 삼 덩 굴 : 하천둔치, 산림 지역 - 서양등골나물 : 남산, 봉산, 인왕산 등 산림 지역 - 기 타 : 일반변화관찰 결과 발견 지역 보전지역 관리협의체 구성?운영 ○ 추진목적 : 전문가,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보전지역 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추진방법 - “○○○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협의체” 구성 : 관리위임기관별로 자치구, 생태전문가(변화관찰),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4~6명으로 구성, 지역기반 관리협의체 확산 필요 - 운영방법 : 참여자간 협의하여 회의 개최 - 개최시기 : 변화관찰하는 날, 그 외 필요할 경우 - 활동중인 시민단체와 협력 (예 : 국시모 ‘물자리’ 소모임, 11년간 진관동 습지 모니터링) ○ 활동사항 : 보전지역 관련 주체별 역할 분담, 중점관리사항 모색, 생태계 위협요인 대처방안 강구 등 불법행위 단속?순찰 ○ 추진기간 : 연중 수시 ○ 추진내용 : 기관별 여건에 맞는 순찰반 편성?운영 - 순찰요원 : 공무원,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활용 - 운영방향 : 제한행위 사전예방 차원의 집중관리 추진. 특히 봄?가을 식물채취, 여름철 서식처 훼손행위 등 - 활동내용 : 중점 관리항목 선정 및 훼손 우려 요인 등 점검,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한 지도?단속 수행 ○ 결과조치 : 행위위반 사항 과태료 처분 시설물 설치?유지 및 생태계 보전 활동 수행 ○ 추진기간 : 연중 수시 ○ 추진내용 : 시설물(안내판 및 표주 등)은 생태환경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시설물 상태를 정기 점검?보수, 유지 등 - 안내판은 목재 등 친환경 자재 사용(철재 사용 금지) ※ 따로붙임 보호(보전)지역 안내시설물 설치기준 참조 일반변화관찰 (생태모니터링) 수 행 ○ 대상지역 : 14개소 ※ ’18년 정밀변화관찰 지역은 제외(인왕산, 성내천하류, 백사실계곡) ○ 추진근거 - 생태경관보전지역 일반변화관찰 개선계획(’09.3.18) - 생태경관보전지역 일반변화관찰 계획(’14.2.28) ○ 관찰주기 : 분기별(계절별) 1회(1일) 실시 ○ 관찰대상 : 보전지역 내 토지이용 실태, 동?식물 변화상태 등 ○ 추진방법 : 생태전문가, 지역 민간환경단체 등을 참여시켜 외형적 서식지 변화와 거시적인 측면에서 동?식물의 변화상태를 개괄적으로 관찰, 점검 -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조사수당 지급(관리비 사용) ○ 기록관리 및 활용 - 결과는 붙임5 매뉴얼에 따라 “일반변화관찰 기록표”를 작성 - 연간 세부 관리계획 수립시 및 유지관리?생태프로그램 등에 활용 ※ 관찰결과는 기록표 작성시마다 市자연생태과 담당자 메일 송부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 추진목적 : 보전지역의 보전가치를 활용하여 시민에게 생태 체험 기회 제공 및 대민홍보를 통한 인위적 훼손 예방 등 현명한 이용체계 구축 ○ 추진방법 - 보전지역 생태계가 훼손되지 않는 수준에서 생태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탐방객 제한 등)으로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 보전지역의 보전가치, 행위제한, 금지행위 등 안내 ※ 관리위임기관에서는 보전지역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18년 세부관리계획에 반영 관리인력 전 문 성 향 상 을 위 한 교육 실시 ○ 추진목적 : 보전지역 현장관리 인력의 자연생태에 대한 이해 증진으로 관리 효율성 제고 ○ 교육대상 : 현장관리인력(실무관, 기간제근로자 등) ○ 강 사 : 각 지역별 변화관찰하는 전문가 ○ 교육내용 : 변화관찰결과에 따른 관리유의사항 위주 ○ 교육시기 : 반기 1회 이상 ?상반기는 실질적인 관리에 들어가기 전 실시(3월) - 보전지역별 추진사항(본부·사업소 및 자치구) : 붙임 8 Ⅳ 행정사항 ?? 관리위임기관은 내시액(붙임1)을 참고하여 지역별 세부관리계획을 작성, ’18.2.7(수)까지 기한지켜 제출(붙임2 작성서식 참고) ○ 세부관리계획은 市 관리계획의 주요내용과 관리비 집행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17년 일반변화 관찰시 전문가 의견 반영 (’17년 정밀변화 관찰한 곳은 2차 중간보고자료 참조 반영) ? 신규사업은 타당성 등을 종합검토하여 상?하반기 예산 지원에 반영 ※ 시비 지원금(보조금)은 반드시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비로만 집행 ○ 방이동 생태학습관(송파구), 탄천?양재천 방문자센터(강남구) ’18년 운영계획 별도 작성 제출 ?? 생태경관보전지역 분기별 관리실적을 붙임3 서식에 따라 작성, 매 분기별로 분기 익월 10일까지 서울시(자연생태과)에 제출 ○ 실적제출 누락,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협조 ?? 보전지역내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산림병해충 방제, 식물 식재, 복원사업 등 주요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서울시(자연생태과)와 사전협의 후 추진 ??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철저(자치구만 해당) ○ 반납금 납부 준비(추경 등) : ’18.10월 고지서 발급 예정 붙임 : 1. 관리위임기관별 유지관리비 내시액 1부 2.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작성서식) 1부 3.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실적(작성서식) 1부 4. 생태경관보전지역 순찰일지(작성서식) 1부 5. 생태경관보전지역 일반변화관찰 매뉴얼 1부 (생물종 조사표 엑셀 별첨) 6. 생태계교란 및 위해 야생식물 제거지침 1부 7. 안내시설물 설치기준 1부 8. 보전지역별 추진사항(본부·사업소 및 자치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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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8(보전지역별추진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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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516 생산일자 2018-0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봉선 관리번호 D0000032670177
분류정보 환경 > 생태계 > 생태계보전 > 생태계보전특별지역관리 > 생태경관보전지역지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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