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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개최 영화제 지원(일상감사 결과)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185 결재일자 2018.1.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상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문현주 김동윤 01/24 박동석 일상감사 결과 2018년 서울개최 영화제 지원 2018. 1. 안전감사담당관 (일상감사팀) 일상감사 결과 2018년 서울개최 영화제 지원 Ⅰ 일상감사 및 사업개요 ?? 감사개요 ? 의뢰부서 : 문화융합경제과 ? 감사기간 : 2018. 1.22. ~ 1.23. ? 감사분야 : 보조사업(계속) ? 감사방법 : 서면감사 ? 중점감사사항 - 사업 추진근거 유무 및 보조사업자 선정방식의 적정 여부 - 보조금 교부조건, 지도?점검 및 평가계획의 적정 여부 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1. ~ 12.31. ? 사 업 비 : 1,200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 사업내용 :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국내 영화제 지원 <서울개최 영화제 현황> ○ 서울개최 영화제 : 총 42개 (‘17년 기준) - 국제영화제 13, 국내영화제 29 - 유형별 분류 계 일반(종합) 독립·단편 청소년 다큐 애니 기타 42개 19개 10개 3개 2개 2개 6개 ? ’17년 지원실적 : 7개 영화제 900백만원 지원 [단위:명/백만원/편/개국] 영화제명 개최기간 및 장소 주요내용 참여관객 (명) ※ 부대행사 포함 지원금액 (총 사업비) 상영편수 국외 참여 서울국제 여성영화제 ‘17. 6. 1~7. (신촌메가박스 등) ?세계영화의 흐름, 여성 중심으로 다시 쓰기 ?여성영화제 네트워크 구축 ?영화를 통한 성평등적 가치 확산 및 여성 영화인력 육성 등 30,000 400 (1,310) 107 37 서울국제실험영화페스티벌 ‘17. 7. 13~20. (한국영상자료원 등) ?국내외 실험영화 소개 및 활성화 도모 ?재능있는 영화작가와 작품 발굴 4,457 70 (243) 107 24 서울국제 뉴미디어 페스티벌 ‘17. 8. 17~25. (서울아트시네마 등) ?뉴미디어 대안영화 축제로 예술가와 시민이 소통하는 공공 예술행사 ?역량있는 신인작가 발굴 및 네트워킹 ?뉴미디어 대안영화 통한 국제교류 55,184 100 (360) 134 22 인디애니 페스트 ‘17. 9. 21~26. (애니메이션센터 등) ?한국 독립애니메이터들의 실험적 시도와 가능성에 주목하고 애니메이션의 영역확장을 통한 비전제시 ?아시아 경쟁프로그램 도입으로 세계 유일의 아시아 애니메이션 영화제 지향 6,593 80 (188) 166 29 서울프라이드 영화제 ‘17. 11. 2~8. (CGV 명동역) ?국내에서 접하기 어려운 퀴어영화를 전문적으로 상영 ?성소수자와 비성소수자, 시민 간의 예술적 교류와 문화적 연대를 도모 4,730 50 (94) 70 30 서울국제 음식영화제 ‘17. 11. 16~21. (메가박스 이수 등) ?음식과 영화를 통한 교류와 소통의 축제 ?우리 식문화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한국의 음식문화유산을 재발견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먹을거리와 식문화에 대한 논의의 장 15,000 20 (217) 50 22 서울독립영화제 ‘17. 11. 30.~12. 8. (CGV 압구정 등) ?기성영화의 대안이 될 새로운 독립영화를 발굴, 이슈와 담론의 장 마련 ?독립영화 감독, 스탭, 배우, 관객이 함께하는 교류와 소통의 장 10,651 180 (454) 111 7 합 계 126,615 900 745 171 Ⅱ 감 사 결 과 ?? 사업 추진근거 유무 : 있음 ?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제6조 제6조(영화제의 지원) ① 시장은 영화를 통한 영상문화의 확산과 영상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영화제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화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영화제 조직위원회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보조사업자 선정방법의 적정 여부 : 보완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선정은 법령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공모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공모절차 등을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개선계획’(재정관리담당관, 2017.8.9.)에 따라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은 재정관리담당관 지방보조금심의위원 인력풀에서 심의분야별 적합한 위원을 선정하여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본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재정관리담당관에서 위촉한 위원과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재정관리담당관에서 위촉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을 대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조치 ?? 보조금 교부조건 마련 및 적정 여부 : 보완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2조(교부조건)에 따르면 지방 보조금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받은 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해서는 아니되고 사업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지도 감독하여야 함 ☞ 본 보조사업 협약서에 따르면 보조금 교부목적 달성을 위해 보조금 집행 준수사항을 마련하여 명시하고 있으나 제3자 재위탁 금지 및 대행사업자 선정 시 지방계약법령 이행에 관한 사항을 누락하고 있으므로 보완하도록 조치 ?? 보조사업자 집행기준 마련 여부 : 적정 ? ‘지방보조금 사업개선 및 운영계획’(재정관리담당관, 2017. 3.17)에 따라 보조금 집행부서는 보조금 집행기준을 마련하여 함 - 본 보조사업 매뉴얼에 따르면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집행기준액에 따른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고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집행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적정함 ??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계획 : 적정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 및 ‘2016년도 지방(시비)보조금 운영지침’(’16.6.10.)에 따르면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시공무원이 현지조사를 통한 수행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고,「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수행상황 점검결과 부적절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그 금액만큼 감액 후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 본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영화제 사무국 등을 방문하여 사업계획 이행여부, 보조금이 목적 외 사용여부, 지출절차 준수 여부 등 보조금 관리 및 사업운영 실태 전반에 대해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적정함 ?? 보조사업 실적보고 : 적정 ?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및「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또는 폐지?중단, 회계연도 종료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본 사업계획(안)에는 보조사업자가 사업 종료 후 2개월(60일) 이내에 최종 사업결과 및 정산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정산서 검토 결과 불용액, 부적정 집행액, 이자 등을 환수토록 하고 있어 적정함 ?? 보조사업 성과평가 및 결과 반영 여부 : 적정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은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하고, ‘2017 지방보조금 사업개선 및 운영계획’(재정관리담당관, ’17.3.)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도록 하여 사업부서가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 본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사업결과 보고서 지도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업목적 달성여부, 사업성과 등을 평가하고 '19년도 보조사업자 공모·선정 시 반영토록 하고 있어 적정함 Ⅲ 감 사 의 견 ① 보조사업자 선정방법 보완 ?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은 재정관리담당관 지방보조금심의위원 인력풀에서 심의분야별 적합한 위원을 선정하여 구성?운영하도록 조치 ② 보조금 교부조건 보완 ? 보조금 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 금지 및 보조사업자가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조치 붙임 일상감사 점검표 [일상감사 점검표] 구 분 검 토 항 목 관련법규 검토결과 방침서 및 보조사업자 선정 ① 추진사업이 법령 등의 근거가 있는가? - 법령(법률, 조례, 규칙 등)또는 지침 등의 근거가 있는가?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적정 ② 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사업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계획이 수립되었는가? 지방재정법 제32조의7 적정 ③ 보조사업자 선정은 공모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가? -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는가? - 공모절차에 의하지 아니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예외 규정에 적합한 경우인가? 재방재정법 제32조의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완 ④ 입찰참가자격은 적정한가? - 입찰참가자격이 특정 단체나 기관 등을 밀어주기 위하여 불필요한 제한을 하지는 않는가? - 사업수행에 불필요한 허가ㆍ등록ㆍ면허 등을 요구하는 등 과도하게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강화하지는 않았는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적정 ⑤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기준은 적정하게 만들어 졌는가? - 세부평가기준(평가항목 및 배점)을 안전행정부 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정하였는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적정 ⑥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기 전에 사업수행 능력 여부에 대한 사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ㆍ기구ㆍ시설(재정상태)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현장 사전점검 계획 수립 서울시 보조사업 관리개선 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13.6.17) 적정 ⑦ 보조금 집행기준, 회계매뉴얼 등은 마련하였는가? 서울시 보조사업 관리개선 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13.6.17) 적정 ⑧ 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사업)교육계획 은 수립하였는가? 적정 ⑨ 보조금을 집행할 시 전용계좌, 전용카드 및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가? 서울시 보조금관리조례 제20조 적정 ⑩ 보조사업자에 대한 현장 지도ㆍ점검 계획은 마련되었는가? - 현장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점검표(매뉴얼)등은 적정하게 만들어 졌는가? 지방재정법 제32조의5 서울시 조금관리조례 제24조 적정 보조금의 교부 ⑪ 보조금의 교부방법은 적정한가? -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별로 교부하도록 되어있는가?(민간경상사업보조) - 보조금 교부안내 공문 없이 보조금만 계좌로 입금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는 않는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적정 ⑫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교부조건을 마련하였는가? - 보조사업자가 행사(축제)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토록 명시하였는가? - 계약(협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는 않았는가?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는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 보완 정산 및 보조사업 평가 ⑬ 보조금을 교부 시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에 대한 안내가 되고 있는가?(사업계획 단계에서 반영하고 있는가?) - 보조 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토록 되어 있는가?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적정 ⑭ 보조사업의 성과평가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가? -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지방재정법 제32조의7 적정 기타 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직무회피 준수 확인절차를 거쳤는가? - 학연, 지연,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자 등으로부터 직무회피 관련성을 검토하였는가?? 서울특별시 공무원행동강령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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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개최 영화제 지원(일상감사 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185 생산일자 2018-0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문현주 (02-2133-1864) 관리번호 D00000326694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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