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대기과-1762 결재일자 2018.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배출관리팀장 기후대기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송시훈 강흥수 신대현 김종근 01/24 황보연 협 조 2018년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계획 2018. 1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2018년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계획 중?소사업장 및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보일러의 일반버너를 질소산화물 저감 효율이 있는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설치비를 지원, 대기질 개선 도모 1 추진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재정적?기술적 지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4조(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기타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대책) 2018년도 중소사업장 지원 보조금 집행관리 실무요령(환경부) ※ ’18.1월말 확정통보예정 대기환경개선 및 사업자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 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공동주택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질소산화물 저감 효율을 갖는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사업 2 그간의 추진실적 보급실적 : 총 4,357대(’08~’17년까지) 보급효과 ? 질소산화물 배출 1,595톤 저감, 에너지 사용 34,408TOE 절감 【 저녹스버너 보급 현황 】 구 분 합 계 추 진 실 적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저녹스버너 지원대수 4,357 210 452 522 382 446 438 377 496 482 552 보조금 지원금 (백만원) 계 37,273 3,041 3,720 3,895 4,277 4,308 4,309 3,251 3,919 2,926 3,627 국 비 26,366 2,172 2,657 2,782 3,055 3,077 3,078 2,322 2,799 2,090 2,334 시 비 10,547 869 1,063 1,113 1,222 1,231 1,231 929 1,120 836 933 효 과 질소산화물배출저감(톤/연) 1,595 110 169 144 239 193 209 123 155 118 135 에너지사용절감(TOE/연) 34,408 2,391 3,696 3,141 5,210 4,217 4,565 2,685 3,373 2,578 2,552 ※ 1톤 LNG 보일러의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시 연간 질소산화물 186㎏, 에너지 4.056TOE 절감 (저녹스버너 보급 시범사업 성과 평가, 국립환경과학원, ‘07.12) ※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설치결과 조사(2017년) ? 조사대상 : 2015년도 설치분 중 248대(의무사용기간 2년 경과) ? 조사내용 : 저녹스버너 모델 적정성, 용량 적정성, 철거 여부 등 ? 조사결과 : 246대 적정, 2대 탈거(건물멸실 1, 탈거 후 보관 1) 3 세부 추진계획 추진방향 ○ 미세먼지 문제 개선을 위해 질소산화물 감축을 통한 난방부문 관리대책의 주요사업으로 ’18년 상반기중 조기 지원 추진 ※ 보급물량 소진 시, 국비지원 추가 확보, 추경 등 재원 확보 추진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8. 1~ ○ 지원수량 및 예산 : 450대/3,696백만원(국비 2,640백만원 , 시비 1,056백만원) ○ 지원금액 : 보일러 용량에 따라 4,004천원 ~ 14,294천원 차등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이하 “사업장”이라 함) ?? 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공공시설이라 함은 국가 또는 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로서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 시설에 한함)의 운영·관리비를 직접 부담하는 시설 은 제외 지원기준 ? 사업장에 설치된 일반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의 기존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 검사에서 적합 판정받은 저녹스버너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신규 설치 가스 또는 경질유(경유, 등유 등) 보일러에 포함된 저녹스버너 가운데 보일러 규모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사업비 총액의 50%를 초과할 경우 환경청장과 사전에 협의 ? 사업장별로 저녹스버너 1대를 우선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연간 3대까지 지원 ??신청자가 적을 경우에는 환경청장과 사전 협의하여 3대를 초과하여도 지원 가능 지원장비: 저녹스버너 및 부대설비(제어판넬, 송풍기, 가스트레인) 지원금액 산정 기준: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의 용량에 따라 일정금액 지원 【 용량별 지원 금액 】 (단위 : 천원) 용량 계 국비 지방비 용량 계 국비 지방비 0.3톤이상 0.5톤미만 4,004 2,860 1,144 4톤이상 5톤미만 9,506 6,790 2,716 0.5톤이상 0.7톤미만 5,502 3,930 1,572 5톤이상 6톤미만 10,500 7,500 3,000 0.7톤이상 1톤미만 6,202 4,430 1,772 6톤이상 7톤미만 11,102 7,930 3,172 1톤이상 2톤미만 6,706 4,790 1,916 7톤이상 8톤미만 11,900 8,500 3,400 2톤이상 3톤미만 7,196 5,140 2,056 8톤이상 10톤미만 13,202 9,430 3,772 3톤이상 4톤미만 8,904 6,360 2,544 10톤 이상 14,294 10,210 4,084 1) 1톤 = 619,000㎉로 산정 2) 보조금 지원 금액은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설치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설치비용 기준으로 지원하되, 설치비용의 일정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 3) 냉온수기의 용량은 1RT를 3,024㎉로 환산하여 상기 기준 적용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선정 절차 및 기준 ? 보조금 지급 대상자(이하 “지급 대상자”)를 모집 접수기간 종료된 후, 15일 이내에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지급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사유를 통보) ??신청서류 검토결과 미비사항이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 요청 또는 반려 ??신청서식: 저녹스버너 설치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제3호 서식) ??통보서식: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서(제4호 서식) ?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① 제조업 사업장(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 해당 업종) ② 제조업 이외의 사업장 ??각 호 내에서는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큰 사업장을 우선 지원 【 질소산화물 저감량 산정식 】 보일러 용량별 질소산화물 저감량(톤/년)=보일러용량(톤/hr)×유형별 질소산화물 저감계수(톤/년) ? 유형별 질소산화물 저감계수 구분 기존 일반버너 저녹스버너 교체 저감계수 (톤/년) 1 B-C유 일반버너 LNG 저녹스버너 0.9678 2 경유 일반버너 LNG 저녹스버너 0.3130 3 경유 일반버너 경유 저녹스버너 0.2234 4 LNG 일반버너 LNG 저녹스버너 0.1857 ※ 1톤/hr 보일러 기준임(1톤=619,000㎉로 산정) ※ 등유는 경유 기준을, LPG는 LNG 기준을 각각 준용 ?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동일한 경우 우선순위 연료전환(B-C유→LNG) 사업장 ? 연료전환(경유→LNG) 사업장 ? 버너 설치년도가 오래된 사업장 ? 버너용량이 큰 사업장 (등유는 경유 기준을, LPG는 LNG 기준 각각 준용) ? 지급 대상자 선정 시 타 기관에서 자금 지원을 받았거나 자금지원의 추천을 받은 사업장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 지원장비 설치 및 보조금 신청 ? 지급 대상자는 지급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최대 4개월 이내에 해당 지원장비 설치 공사를 착수하여야 함 ? 부득이한 사정으로 4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지연 사유 및 설치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 서울특별시장은 지연 사유 및 설치 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면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사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 ? 지급 대상자는 지원장비 설치 완료 후 서울특별시장에게 보조금 지급을 신청 ??신청서식: 보조금 지급 요청서(제5호 서식) ? 보조금 지급 요청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 대상자에게 보조금 지급 ??적정설치 여부 확인 ??저녹스버너 성능확인검사 대상인 경우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성능확인검사 의뢰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 ?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 ①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②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③ 지급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연장 요청한 경우 연장기간 추가)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 ④ 지급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⑤ 폐업,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의 운영을 중단한 경우 ⑥ 기타 서울특별시장이 지급대상자를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반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연도로부터 2년 동안 해당 사업장의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지급 대상자를 취소하거나 보조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지급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당해 취소 대상자에게 15일 이상의 이의신청 기간을 주어야 함 추진절차 저녹스버너 설치계약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설치 계약 체결 (지급 대상자 ↔ 저녹스버너 공급업체) ▼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 ??저녹스버너 설치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제3호 서식) ※ 구비서류 ①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서 사본(해당시설에 한함) ② 공사 계약서 및 세부 내역서 ③ 설계도면, 설비규격 등의 사양서 ④ 저녹스버너 인정검사 성적서 사본 ⑤ 사후관리검사 이행 동의서 ⑥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중소기업의 경우) (지급 대상자 ? 서울특별시장) ▼ 지급 대상자 결정 및 통보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대상자 선정, 통보 - 접수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서울특별시장 ? 지급 대상자) ▼ 저녹스버너 설치 ??지급 대상자 결정 통보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대상자 및 공급업체) ▼ 보조금 지급 신청 ??저녹스버너 설치 완료 후 보조금 지급 신청(제5호 서식) ※ 구비 서류 ① 공사비 소요금액 산출내역서 1부, ② 공사 사진 1부 ③ 입금 희망통장 사본 1부, ④ 설비 설치 내역서 1부 (지급 대상자 ? 서울특별시장) ▼ 적정설치 확인 및 성능확인검사대상 판단 ??현장점검 후 적정설치 여부 확인 ??성능검사대상 판단 및 성능확인검사 의뢰(→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서울특별시장) ▼ 성능확인검사 결과 통보 ??성능확인검사 결과(적합, 부적합)를 서울특별시장에게 통보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 서울특별시장) ▼ 보조금 지급 ??적정설치 및 성능확인검사 결과 적합할 경우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서울특별시장 ? 지급 대상자) 4 추진 일정 ○ 사업공고 : ´18. 1. ○ 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 선정 : ´18. 2 ~ 3월 ○ 보조금 지급 신청 : ´18. 4 ~ ○ 현장 확인 및 보조금 지급 : ´18. 4 ~ 붙임 : ?2018년 중?소사업장 등 저녹스 버너 설치지원 사업? 공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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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04338
본청
기후대기과-1762
D000003267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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