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무상 마약류 취급승인자 대상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설명회 안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광진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무상 마약류 취급승인자 대상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설명회 안내 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1233(2018.01.18.)호 “공무상 마약류 취급승인자 대상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설명회 안내”과 관련입니다. 2. 2018년 5월 18일부터 마약류 취급자 및 취급 승인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마약류 안전관리 방식을 현장 기록·보관 중심에서 취급내역 전산보고 방식으로 전면 전환할 예정이며, 3. 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무수행 목적으로 식약처장에게 마약류 취급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 해당 마약류의 양도, 사용 등의 취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따라서 공무상 마약류 취급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공무원 등의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붙임1과 같이 설명회가 있어 다음과 같이 참석 지시하니, 현장대응단장(구조대장)은 마취약 사용 구조대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가. 교육일시 : 2018.02.01.(목) 16:00 ~ 17:00 (붙임참조, 교육 사전신청) 나. 장 소 :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대강당(서울 2호선 사당역 인근) 다. 대 상 : 취급 승인자 및 마취약 취급하는 구조대원 라. 내 용 : 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 소개, 시스템 보고 방법 시연 등 마. 부서별 조치사항 1) 행정팀 : 출동소방력 부족에 따른 희망근무, 초과근무, 출장 등 인정처리 2) 현장대응단(구조대) : 구조대원 부족에 따른 출동소방력 확보, 출장조치 등 5. 아울러, 우리 처는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학술연구자·취급승인자)를 발간하였으니, 자세한 취급보고 및 마약류 업무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2) ※ 식약처(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 지침서·안내서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학술연구자·취급승인자) 붙임 1. 설명회 실시 안내 1부. 2.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학술연구자, 취급승인자용) 1부. 끝. 광진소방서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능동119안전센터장,중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홍덕기 구조팀장 양동영 재난관리과장 박상희 소방서장 01/23 김현 협조자 소방행정과장 조원호 시행 재난관리과-481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구의동) / 전화 02-453-0118 /전송 02-3437-9959 / dukgi91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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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마약류 취급승인자 대상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설명회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81 생산일자 2018-01-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덕기 (02-453-0118) 관리번호 D00000326631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