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특정공법 심의위원회 관련 질의 답변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특정공법 심의위원회 관련 질의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문의하신 특정공법심의 관련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제품(공법)심의 대상은 토목건축 등 공사의 경우, 특정제품의 품명당 원가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공사성격(내구성,친환경,불연성 등)이나 특수한 기술 등으로 특정공법의 설계금액(제경비 제외)이 1억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를 포함한 경우에 개최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품명이란 제품의 특정 이름이며, 품목은 품명의 목록을 말합니다. (예시) 컴퓨터의 경우 삼보루온825를 칭할 때는 품명이고, 삼보루온·드림시스·삼성·매직스테이션 등을 총칭할 경우 품목임 따라서 나라장터 등록여부와 상관 없이 위 사항이 충족될 시 심의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담당자: 이상욱 ☎ 02-3708-2589 주무관 이상욱B 토목설계과장 代여용석 토목부장 01/23 김영수 협조자 시행 토목부-141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12층 토목부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589 /전송 02-3708-2599 / bestwook8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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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공법 심의위원회 관련 질의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1416 생산일자 2018-0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욱B (02-3708-2589) 관리번호 D0000032664590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토목공사관리 > 토목설계용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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