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체점검 보고서 미제출 대상 현장 확인 계획

마포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체점검 보고서 미제출 대상 현장 확인 계획 1.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별표」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보고서 미제출된 대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현장 확인하여 적의 조치하고자 합니다. 가. 일 시 : 2018. 1. 24.(수) 10:00 나. 대 상 : 세방글로벌시티오피스텔(마포구 독막로100) ※ 건축물 사용승인일 : 2005. 5. 25. 다. 건물규모 : 양식철근조 스라브가 15/4층 연면적 10,316.78 라. 확 인 자 : 소방위 조영삼, 소방사 최선율 마. 확인사항 : 2017년 하반기 자체점검 미보고 사유등 바. 조 치 : 입건 또는 과태료 처분 1)자체점검 미실시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2)자체점검결과 지연보고 및 거짓보고시 :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붙 임 : 세방글로벌시티오피스텔 건축물대장. 끝 ★담당자 조영삼 검사지도팀장 이해영 예방과장 전결 01/23 임한선 협조자 시행 예방과-1570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신수동100-5 (신수동)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701-3494 /전송 02-707-119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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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 보고서 미제출 대상 현장 확인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570 생산일자 2018-0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영삼 (02-701-3494) 관리번호 D00000326608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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