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모범·유공납세자 선발 계획

문서번호 세무과-1821 결재일자 2018.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서명진 구소영 조조익 대결 01/23 변서영 전결 협 조 주민지원팀장 홍기관 「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한 」 2018년도 모범·유공납세자 선발 계획 재 무 국 (세무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한 」 2018년도 모범·유공납세자 선발 계획 지방세 성실 납부 시민이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도록 모범 및 유공 납세자를 선발,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기여코자 함 Ⅰ 모범 및 유공납세자 개요 ?? 선발 근거 :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선발 기준 ○ 모범납세자 : 연간 2건 이상 지방세를 8년 간 납부기한 내 납부자 - 최근 10년간 지방세 체납자는 제외 ’17년 293,552명 < 2건 이상 지방세 > 취득세, 지방소득세 소득분(특별징수분 제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분에 한함 ○ 유공납세자 : 모범납세자 중 안정적 세입기여 공적으로 자치구청장 추천자 - 탈세 제보 및 혐의자와 탈세액 확정·추징자 제외 ’17년 196명 ?? 선정 기준일 : 매년 1월 1일 ?? 선정 절차 대상자 발췌 (1.20.) 자료 검증 (1.23) 자치구 추천 (1.31) 심의위원회 개최 (2.22) 확정 공고 (3.10) ?세무종합시스템 ?사망자 ?전국 체납자 등 제외 ?자료 검증 ?유공납세자 검증 및 추천 ?모범납세자 선정 ?유공납세자 선정 ?시보 공고 ?표창대상 추천 ?유관기관 통보 ?? 유지 기간 : 선정 공고일로부터 1년 ? 지원 혜택 : 시금고 이용수수료 면제 및 대출금리 인하 등 Ⅱ 모범납세자 등 선발 방법 ?? 모범납세자 ○ 세무종합시스템 자료 발췌 및 자치구 통보 - 대상: 최근 10년간 체납사실 없고, 연간 2건 이상 지방세를 8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자 - 제외: ① 서울시 세외수입 체납이 2건 이상이거나 체납액 5만원 이상인 자 ※ 17년 모범납세자 선정위원회의 심의 의견 반영 ② 전국(행정안전부) 지방세 조회 결과 체납자 ○ 자치구 검증(결격자 제외) 및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유공납세자 ○ 선정 인원 : 200명(각 자치구별 8명 내외) ○ 선정 요건 - 모범납세자 중 市 세입 재정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로서 자치구청장이 추천하고 시장표창 기준에 적합한 자 <추천 기준> ? 고액·납부건수가 많은 납세자, 장기간 모범납세자로 계속 선정된 자, 사회공헌활동 우수기업, 장애인 및 외국인(다문화 가족)납세자 등 ? 최근 10년간 지방세 납부세액 3천만원 이하인 자 중 '0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를 반드시 3인 이상 포함 ? 旣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제외 ? 법인(대표자 포함) 또는 사업자가 임금체불 ·회계부정·계약체결 부정·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제외 ○ 선정 방법 : 각 자치구(8명 내외) 추천받아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Ⅲ 지방세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18. 2.22.(목) 15:00 ○ 장 소 : 세무과 또는 재무과 회의실 ○ 안 건 : 서울특별시 모범 및 유공납세자 선발 심의 ○ 참석자 : 총 8명 (’18년 2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 심의 위원) ※ 기존 모범납세자 선정위원회 폐지,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통합(’17. 3. 23. 조례 개정) ○ 의 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Ⅳ 추진 일정 ○ 모범납세자 선정 대상자 자치구 통보 및 검증 ’18. 1.23. ○ 자치구 검증 및 유공납세자 추천 ’18. 1.31. ○ 유공납세자 공적심의위원회 의뢰(행정과) ’18. 2.22. ○ 모범 및 유공납세자 발표 및 보도자료 제출 ’18. 2.26. ○ 유공납세자 시장표창 ’18. 3. 2. ○ 대상자 시보 공고 및 유관기관 통보 ’18. 3.10.(금) Ⅵ 행정사항 ○ 금융기관 및 관련기관 협의 ○ 유공납세자 시장표창 협의(행정과) ○ 유공납세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면제 필증(스티커)발급 ?? 붙 임 1.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지원혜택. 끝 붙임1 서울특별시 모범 및 유공납세자 지원 혜택 ?? 지원 혜택 ○ 모범납세자 : 시금고(우리은행) 대출금리 우대 및 수수료 면제 등 ○ 유공납세자 : 시장 표창 및 공영주차장 주차료 면제 등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근거 부상은 없음 - 모범납세자 지원혜택과 3년간 세무조사·공영주차장 주차료 면제 등 【현행 모범?유공납세자 우대혜택 현황】 대 상 구 분 기간 비고 유공?모범 납세자 대출금리 인하(최대 0.5%) 1년 우리은행 각종 수수료 면제(22종) 1년 우리은행 환율적용 우대(80%) 1년 우리은행 서울시 용역 적격심사 시 가점(최대 0.3점) 1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평가 시 가산점 5점 부여 1년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서울디자인재단의 지원 대상기업 선정 평가 시 가점부여(최대 5점) 1년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시 수수료 면제(50%) 1년 일부 자치구 유공 납세자 세무조사 면제 3년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2년, 1회) 2년 공영주차장 면제 1년 ※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시 수수료 면제 전 자치구 확대 추진 ○ 향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모범?유공 납세자 우대혜택 확대 추진 (예) 市 주관 행사 시 유공납세자 참여기회 제공 등 ?? 지원 기간 : 대상자 공고일로부터 해당기간 동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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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모범·유공납세자 선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821 생산일자 2018-01-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명진 (02-2133-3389) 관리번호 D000003266585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운영및지원 > 모범납세자선정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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