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민공모사업」실무회의 결과(2차)[2단계 근린재생일반형]

문서번호 주거재생과-844 결재일자 2018.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사업팀장 주거재생과장 박종현 정재현 01/23 국승열 협 조 2단계 근린재생일반형 「주민공모사업」실무회의 결과(2차) 2018. 1. 주 거 재 생 과 (주거재생사업팀) 2단계 근린재생일반형 「주민공모사업」실무회의 결과(2차) 회의개요 일 시 : 2018.1.16.(화) 16:00~18:00 장 소 : 서울시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 회의실 참석자 : 총 24명 - 서울시 : 주거재생사업팀 박종현, 이기윤주무관 -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 : 이현선팀장 등 5명 - 자치구 : 중랑구 이승용주무관 등 5명 - 현장도시재생지원센터 : 황선희코디네이터 등 12명 주요 내용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적용 안내 - 예산집행 기준 안내 - 우리은행 보조금시스템 매뉴얼 참고자료 안내 등 진행 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6:00~16:05 회의취지 설명 16:05~16:30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공모사업 현황 공유 16:30~17:30 주민공모사업 적용 및 집행기준 안내 17:30~18:00 질의 응답 회의 결과 ① 지침관련 「서울시 도시재생지역 주민공모사업 지원절차 및 사업비 집행기준」을 따르는 것이 원칙 자부담금은 보조금 신청액의 10% 이상을 필수로 편성 ☞ 재능기부와 같은 형태로 자부담금을 대체할 수 없음 ② 시설공사비 비목 관련 골목길 환경개선과 관련된 주민공모사업의 경우 관련분야의 전문가 및 해당 기관과 사전 협의 후 진행가능 ☞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진행이 다소 어려울 수 있음 ③ 기타 비목 관련 소모성 물품구입비의 범위는 프로그램 진행 시 소모되는 물품 구입에 대한 비용 ☞ 현재 소모성 물품구입비로 도서 구입은 어려우며, 자부담 사업비로 구입 가능 추가 질의응답(2차) 자부담금 범위와 관련된 질의 질의 (천연?충현동, 불광2동) ○ 자부담금의 범위를 재능기부의 방식 뿐만 아니라, 개인의 동산과 부동산까지도 자부담금으로 인정 가능한 것인지(개인 공간을 공유?공간으로 활용)? 회신 ○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으로 개인 공간을 공유?공간으로 활용할 경우 동산과 부동산을 자부담금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담당공무원이 현장 실사 등 관련 내용을 검토 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됨. 주민공모사업을 통해 수익창출 시 수익금 관련 질의 질의 (불광2동) ○ 주민공모사업을 통해 수익창출 시 수익금 활용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회신 ○ 현재 명확한 기준과 규정은 없는 상태이나, 자치구 주민공모사업 심사 시 자치구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수익금을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됨. 시설공사와 시설공사비 관련 질의 질의 (난곡?난향동) ○ 시설공사(시설공사비)의 기준 및 정의를 어디까지로 해석해야 되는지? 회신 ○ 가꿈 주택사업, 골목길 환경개선사업 등과 함께 주민공모사업을 연계하여 물리적인 환경개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시너지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시설공사의 범위를 광의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공모사업의 시설비는 자치단체자본보조금 사용을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난곡?난향동) ○ 시설공사를 위한 사전 협의(가꿈 주택사업 등)는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가? 회신 ○ 자치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행정협의회를 통해 의견 제시 및 협의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모 예산지원 범위 관련 질의 질의 (묵2동) ○ 기획공모 예산지원 범위는 기획까지인지, 실행까지인지? 회신 ○ 기획공모의 내용과 목적이 부합될 경우 자치구 주민공모사업 심사 시 기획과 실행의 지원범위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됨. 월별 보조금 교부와 관련된 질의 질의 (수유1동) ○ 월별 보조금 교부가 필수 사항인지? 회신 ○ 현재 서울시 도시재생지역 주민공모사업 지원절차 및 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르면, 사업기간 2개월 이상인 경우 월별 보조금 교부로 되어 있으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자치구 실정에 맞게 자치구 재무과 등과 협의 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모사업 실행비 및 운영비와 관련된 질의 질의 (수유1동) ○ 공모사업 예산 4천만원을 실행비와 운영비로 나누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신 ○ 자치구 민간경상보조금 4천만원은 공모사업 실행에 사용하여야 하고, 사업운영을 위한 별도의 운영비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없으며, 운영비용이 필요한 경우 4천만원 이외에 사무관리비를 통해 운영해야 함. ※ 사업추진을 위한 별도의 운영비용은 보조금의 10% 이내로 업무진행비 편성해야 함. 질의 (수유1동) ○ 지역 주민들이 컨설턴트(컨설팅단)으로 참여가 가능한지? 또한, 자문 및 오리엔테이션 등으로 참여하였을 경우 자문비 지급이 가능한지? 회신 ○ 충분한 교육과 역량강화 과정을 통해 컨설턴트로 활동이 가능할 수 있으나, 자문비 지급과 관련된 부분은 기준에 충족되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16.9.28. 개정) 참고 주민공모사업 및 용역사업 등과 관련된 질의 질의 (난곡?난향) ○ 센터 용역기간이 1년이므로 9월중에 용역이 종료되는데, 공모사업은 자치구별 보조금 심의일정 때문에 사업기간을 설정하기가 애매할 수 있는데 공모사업은 용역과는 상관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인지 ? 회신 ○ 공모사업 실행을 위한 지원은 용역사에서 수행하기는 하나 공모사업의 운영주체는 자치구에서 진행하므로 용역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단, 효율적인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용역사가 포함되어 있는 현장센터와 업무협조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침 상 시세반영이 안된 부분과 관련된 질의 질의 (수유1동) ○ 지침 상 시세반영이 안된 부분의 식비나 숙박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신 ○「서울시 도시재생지역 주민공모사업 지원절차 및 사업비 집행기준(2016.3.28.)」은 시세 변동을 고려하여 작성된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식비는 7,000원, 숙박비는 1인 1실기준 4만원으로 책정하여 집행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자치구에서 효율적인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용역사(공동체활성화 용역)에 워크샵 등 시행, 도시재생 우수사례 지역 탐방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업무협조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또한, 도시재생은 현장교육이 중요하므로 현장방문을 위한 서천연수원 등을 제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미리 일정과 인원 등을 통보해 주시면 공문 발송 등으로 평일 사용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행보증금보험과 관련된 질의 질의 (수유1동) ○ 이행보증보험은 500만원부터 정해져 있는 것인지? 회신 ○ 보조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향후계획 회의결과 통보 : 즉시 2차 실무회의 결과(질의/회신)에 대해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질의?회신 사례집 반영 조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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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모사업」실무회의 결과(2차)[2단계 근린재생일반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844 생산일자 2018-01-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종현 (2133-7185) 관리번호 D000003266373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주거재생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