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사업 국·시비 보조금 교부계획

문서번호 행정지원과-708 결재일자 2018.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지원과장 서울도서관장 문화본부장 최문환 이현숙 이정수 01/23 서정협 협 조 2018년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사업 국·시비 보조금 교부계획 2018 . 1. 문 화 본 부 (서울도서관) 2018년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사업 국·시비 교부계획 자치구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에 대한 ‘18년도 국·시비 보조금 교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함 Ⅰ 관련근거 ? 도서관 건립 ○ 도서관법 제27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제25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 보조금 지원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대상사업 범위), 제3조(차등보조율) Ⅱ 지원현황 및 기준 ? ‘18년도 보조금 지원대상 : 10개소 8,571백만원 ○ 구립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 8개소 8,413백만원 ○ 학교복합화시설(BTL) 정부지급금 : 2개소 158백만원 ? 지원절차 사업계획 제출요청 (문체부→시) 사업계획 및 국·시비 교부신청서 수합 (자치구→시) 국고보조금 신청 (시→문체부) 국고보조금 교부 (문체부→시) 국ㆍ시비 교부 (시→자치구) 사업추진 (자치구) 실적 및 정산보고 (자치구→시) ? 보조금 지원기준 ○ 구립도서관 건립지원 - 국 비 : 건립비의 40%(부지매입비 제외) - 시 비 : 건축비(연면적 1,650㎡ 한도 내, 2,125천원/㎡) ▶ 자치구 재정수요 충족도에 따라 30~70%까지 차등보조율 적용 ▶ 국비지원비율(40%)을 제외하고 지원 ○ 학교복합화시설(BTL) 정부지급금 - 신도림고 복합화 정부지원금 : 국비지원 45%(09년 ~ 29년까지 지원) - 개봉초 복합화 정부지원금 : 국비지원 40%(10년 ~ 30년까지 지원) Ⅲ 세부 지원계획 ? 공공도서관 건립 : 8개소 8,413백만원 연번 자치구 사 업 명 ‘18년 지원 계획(백만원) 비고 ('17년 지원) 국비 시비 합계 1 광진구 자양유수지 내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1,786 662 2,448 600(시비) 2 성북구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내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1,586 718 2,304 1,178(국시비) 3 중랑구 상봉2동 도서관 건립 지원 879 879 1,261(시비) 4 성북구 장위동 뉴타운 해제구역 도서관 건립 지원 - 455 455 신규 5 영등포구 신길특성화도서관 건립 지원 - 600 600 신규 6 마포구 염리도서관 건립 지원 - 600 600 신규 7 동대문구 배봉산 숲속도서관 건립 지원 - 235 235 신규 8 도봉구 쌍문3동 구립도서관 건립 지원 - 892 892 신규 계 4,251 4,162 8,413 ? 학교복합화시설 정부지급금(BTL) : 2개소 158백만원 연번 자치구 사 업 명 ‘18년 지원 계획(백만원) 비고 국비 시비 합계 1 구로구 신도림고 복합화 정부지원금(BTL) 111 - 111 ‘09년~29년 2 구로구 개봉초 복합화 정부지원금(BTL) 47 - 47 ‘10년~30년 ? 보조금 교부시점 ○ 자치구로부터 사업추진계획과 예산교부 신청을 제출받아 보조금 교부 ○ 자치구 예산수요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교부하되 사업추진일정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교부(국고보조금은 문체부 교부일정에 따라 교부) ○ BTL사업은 시설임대료 지원으로 분기별 4회 교부 추진현황 사 업 명 공정률 착공예정 공사 중 (2개소) 상봉2동 도서관 건립 5% 장위동 뉴타운 해제구역 도서관 건립 30% 실시설계 중 (6개소)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내 도서관 건립 - ‘18. 3. 자양유수지 내 공공도서관 건립 - ‘18. 3. 신길특성화도서관 건립 - ‘18. 3. 염리도서관 건립 - ‘18. 9. 배봉숲속도서관 건립 - ‘18. 2. 쌍문3동 구립도서관 건립 - ‘18. 6. ? 주요교부조건 ○ 공공도서관 건립 외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금 관련규정 준수 ○ 추진상황 연2회(1월, 7월) 실적보고(필요시 실태점검 실시) ○ 사업계획의 변경사항 발생 시 사전 승인을 득할 것 ○ 공공도서관은 “OO도서관” 명칭사용, 자료의 보존·정리와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 Ⅳ 향후 추진일정 ○ 2018. 1. : 보조금 사업계획서 및 교부 신청서 제출(자치구→시→문체부) ○ 2018. 2. :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실태점검 ○ 2018. 3. ~ 12. : 공공도서관 건립 보조금 교부 ○ 2018. 7월 / 2019. 1월 :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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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사업 국·시비 보조금 교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708 생산일자 2018-01-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문환 (02-2133-0212) 관리번호 D0000032662663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도서관건립및관리 > 도서관건립조성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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